실전 농도 100% 인사업무 액기스
인사노무총괄
김우탁 노무사
5
3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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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월 5,500원
85,800원 66,000원 / 12개월 할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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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전체 강의시간
5시간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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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정보
  •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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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개
  • 5시간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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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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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 급여 계산을 해야 하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계산이 어려운 급여담당자
  • 급여항목은 기본급, 식대만 알고 계시는 급여담당자
  • 포괄역산임금제로 연봉 협상해야 하는 인사담당자
  • 연차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매번 검색하는 인사담당자
  • 사대보험공단 업무를 처음 해보시는 담당자
  • 고용지원금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
 

수강 효과

  •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수당 발생을 이해하고 급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역산임금제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구성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확실하게 통상임금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대보험 가입 대상자와 적용 제외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고용지원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자주 경험하는 인사노무업무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2020년 05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 및 추가 촬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항상 와캠 크루의 성장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 와캠 메이트 일동 -

캡틴 소개
김우탁 노무사
김우탁 노무사
"매일 1%씩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끼겠습니다."
경력사항
  •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2003년)
  • - 노무법인 원 대표
  • - 경리나라아카데미 <인사노무 분야> 강사
  • - 중앙경제 HR 교육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CFO 아카데미 노동법 강사
  • - 삼성,LG,SK그룹 노동경제학 강의 (2010년~2018년)
  • - 포스코그룹 노동조합법 강의(2019년)
  • - 세무사고시회 인사급여 실무 강의(2015년)
  • - 삼성생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산업인력공단,엘지인화원,저축은행중앙회,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수 실무 강의
  • 저서
  •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 「인사급여 실무」
  • 「노동경제학」
커리큘럼
19개 챕터
|
5시간 31분
  • 01.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근로시간의 구분
    0:20:29
  • 02.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알면 놀라실 겁니다.
    근로시간 구분,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52시간 근무제
    0:22:45
  • 03.
    완벽하게 월급을 산정하는 방법 이해하기
    통상임금의 개념(근로시간, 주휴시간), 예시를 통한 급여 계산 방법
    0:21:11
  • 04.
    한눈에 보이는 급여 테이블과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할까?
    급여 테이블 개요, 임금 vs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적용사례
    0:20:19
  • 05.
    그래프로 이해하는 통상임금 (1)
    실무에서 판단되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0:07:35
  • 06.
    그래프로 이해하는 통상임금 (2)
    실무에서 판단되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0:18:13
  • 07.
    논란 종결하는 깔끔한 근로 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문제로 풀어보는 포괄역산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0:17:17
  • 08.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 규칙 튜닝하기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및 주요 사항
    0:10:28
  • 09.
    N년차 근로자 연차 휴가일수 산정 원리로 이해하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개념 다잡기
    0:18:29
  • 10.
    휴업으로 인한 근로를 적게 한 경우 연차 일수는 어떻게 될까?
    사례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연차사용촉진제도
    0:19:28
  • 11.
    근로자의 쉴 권리 :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발생기준
    0:10:26
  • 12.
    근로 형태별 연차 휴가
    독립연차와 일반연차의 계산, 연차휴가 사례(기간제, 정년퇴직, 감단, 단시간)
    0:19:47
  • 13.
    퇴직자 연차휴가수당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수당 정리, 연차휴가의 대체
    0:23:19
  • 14.
    4대보험 무조건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
    4대보험의 기초, 4대보험 유형별 적용제외 근로자
    0:22:03
  • 15.
    4대보험 가입 전, 비과세 항목 확인하셨나요?
    4대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고용산재보험 프로세스
    0:19:41
  • 16.
    4대보험은 취득하고 끝이 아니다 : 퇴직정산, 변경신고, 피부양자
    건강보험 퇴직정산, 근로자의 지위 변동에 따른 4대보험 절차, 피부양자 요건
    0:14:29
  • 17.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지원금 조건 확인해보기(1)
    특수형태고용, 지원금(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촉진, 정규직 전환)
    0:18:10
  • 18.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지원금 조건 확인해보기(2)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유연근무제 지원금, 출산육아관련 지원금(2020년 기준)
    0:14:50
  • 19.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지원금 조건 확인해보기(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관련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2020년 기준)
    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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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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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9개 질문답변
eunjung22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예를 들어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여도, 4시간에 대한 연장 수장 1.5배를 줘야하는거죠?

 

그러면 해당 출근한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주 40시간 + 유급휴무4시간(토, 원래) +연장근로 4시간(토, 실제 근무) =48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무일 4시간은 제외하고 44시간이니 평일에 8시간을 더 야근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강의 중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일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은 1주 12시간에 안들어 가는 게 맞나요? 

휴일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 모두 포함하여 1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휴무일은 휴일 연장만 계산이 되는 건지 해서요 
2023-12-14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예를 들어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여도, 4시간에 대한 연장 수장 1.5배를 줘야하는거죠?

 

그러면 해당 출근한 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주 40시간 + 유급휴무4시간(토, 원래) +연장근로 4시간(토, 실제 근무) =48시간이 되는건가요? 

아님 유급휴무일 4시간은 제외하고 44시간이니 평일에 8시간을 더 야근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강의 중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일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은 1주 12시간에 안들어 가는 게 맞나요? 

휴일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 모두 포함하여 1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휴무일은 휴일 연장만 계산이 되는 건지 해서요 
2023-12-14
DOOR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으로, 회계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02.01 입사자이고, 회계기간이 23.04~24.03월 이라면

입사 후 1년간은 23.2.1 ~ 24.1.31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로 11개 지급된다면, 24.2.1-23.3.31까지의 기간의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24.04~25.03 해당기간에는 15개 지급하는건 맞을까요?
2023-07-13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으로, 회계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02.01 입사자이고, 회계기간이 23.04~24.03월 이라면

입사 후 1년간은 23.2.1 ~ 24.1.31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로 11개 지급된다면, 24.2.1-23.3.31까지의 기간의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24.04~25.03 해당기간에는 15개 지급하는건 맞을까요?
2023-07-14
일반답글
DOOR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으로, 회계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02.01 입사자이고, 회계기간이 23.04~24.03월 이라면

입사 후 1년간은 23.2.1 ~ 24.1.31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로 11개 지급된다면, 24.2.1-23.3.31까지의 기간의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24.04~25.03 해당기간에는 15개 지급하는건 맞을까요?
2023-08-07
일반답글
DOOR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으로, 회계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3.02.01 입사자이고, 회계기간이 23.04~24.03월 이라면

입사 후 1년간은 23.2.1 ~ 24.1.31까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로 11개 지급된다면, 24.2.1-23.3.31까지의 기간의 연차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나요? 24.04~25.03 해당기간에는 15개 지급하는건 맞을까요?
2023-08-07
배우미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연봉/13이 지금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3으로 나누는 경우를 최근에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세무사님이 애기를 하셔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9
·
캡틴답글
김우탁 노무사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연봉/13이 지금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3으로 나누는 경우를 최근에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세무사님이 애기를 하셔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1
일반답글
배우미
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 할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연봉/13이 지금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3으로 나누는 경우를 최근에는 들어본적이 없는데,

세무사님이 애기를 하셔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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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
14개 성장인증
딸기맘

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23-12-04
딸기맘
 










근로시간 개념총괄
 
 
 
 
 
 


 
 
 
 
 


 
 
 


1. 총근로시간
 
 
 
 
 
 


(1) 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 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2.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3. 기본근로시간(실무상 용어로서 하기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함)
 


(1) 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 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작을 수 있음
 


4.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5.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 또는 1주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함
 
 
 
 
 
 
 


 
 
 
 
 
 
 
 


6. 야간근로시간
 
 
 
 
 
 


(1)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 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7. 휴일근로시간
 
 
 
 
 
 


(1) 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 유급•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8. 휴일연장근로시간
 
 
 
 
 
 


(1) 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9. 임금근로시간
 
 
 
 
 
 


(1) 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 (법률용어 아님)
 


(2)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으로서 포괄역산제의 근간을 의미함
 


 
 
 
 
 
 
 
 


 
 
 
 
 
 
 
 


[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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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맘

 






4대보험 가입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65세 이후 고용된자
 
 


초단시간 근로자(계속근무 3월 소급가입)


외국인 근로자 (F-2,F-5ㄹ-6은 적용)


cf.일용직 근로자는 적용
 


 
 
 
 


건강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1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초단시간 근로자
 
 


1월미만 일용직 근로자(8일미만)


외국인(상호주의+체류자격)
 


18세미만 연소자, 60세 이상 고령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제외
 
 
 



2023-12-06
딸기맘

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23-12-04
딸기맘

취업규칙

10인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튜닝해서 사용가능(적법한 범위내에서)    
> 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대표이사 및 주주임원은 제외)    
 :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복무규율이나 임금,근로시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 (회사의 대내적인 법)    
    
*신고서류    
취업규칙신고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청취서    
작성한 취업규칙 사본    
    
*취업규칙 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취업규칙에 지난번에도 공부했었는데 공부할때마다 새로우니 …참… 복습의 기회가 되었다.     
상시근로자에 대표이사나 주주임원은 제외임 확인    
취업규칙 및 계약서 작성 다시 확인하기.    
고용 전 예외 사항도 확인하기
2023-12-03
딸기맘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연장,야간근로등)    
소정근로시간 : 풀타임 대 파트타임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날등    
연차유급휴가 : 연차대장 관리    
취업장소와 업무 : 업무와 장소의 특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 근로기분법 제 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팁 >   
근로계약서 작성시 교부에 대한 확인란 추가해서 근로자 싸인 받아놓기    
임금구성항목 중요함  - 제대로 미작성시 과태료  
단시간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하기 (미작성시 과태료부과대상) 

**관리업체에 필수 기재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   
 
2023-12-02
딸기맘

 

최저임금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50%
 
 
 
 
 


휴일근로 150%
 
 
 
 
 


휴일연장근로 200%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세무뿐만 아니라 노무도 우리의 업무로 자리잡고 있어서 중요한데…
참 어렵다~
 
 
 
 
 
 
 


 
 
 
 


 
 


 
 
 
 
 
 
 


 
 
 
 
 
 


 


 
 
 
 
 
 
 


 
 
 
 
 
 


 
 
 


 


 
 
 
 
 
 
 


 
 
 
 
 
 


 


 
 
 
 


 
 
 
 


 
 
 
 
 
 
 


 
 
 
 
 


 
 


 
 
 
 


 
 
 
 
 
 
 


 
 
 
 
 
 


 


 
 
 
 


 
 
 
 
 
 
 




2023-12-01
딸기맘

 

4강 급여테이블  
  
임금 : 근로의 대가를 의미, 통상임금, 평균임금외 기타금품끼지 포함    
        집단경영성과급, 퇴직연차수당

평균임금 : 일급으로 산출 (기준일수 89일~92일)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실업급여의 기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누어 산출
    
통상임금 : 기준임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성, 시간급으로 산출(209시간 기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기초,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기초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 포함)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기준( 90% 일치)
              시간 기준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만큼은 보전해줘야 함
      실무에서 회계프로그램만 믿고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만큼은 보전해줬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이미 지나간 일은 가슴에 묻고 가기로요~ㅠㅠ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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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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