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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081 26.03 4개 anteate9106 +381일 0분
No. 4080 26.03 0개 수져이 +3일 0분
No. 4079 26.03 0개 박미경 +667일 0분
No. 4078 26.03 0개 friendmax +3일 0분
No. 4077 26.03 0개 삶은달걀 +4일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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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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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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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캠 후기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매년 3월이 되면 익숙하지 않은 업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강의 덕분에 자세한 설명과 예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와캠퍼스 통해 실무에 바로 도움되는 좋은 강의를 접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엑셀화일 부탁드립니다.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실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초이론부터 찬찬히 설명해주셔서 건설업 처음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올 수 있는 좋은 강의 입니다 추천합니다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초보자두 쉽게 배우고 갑니다.엑셀 파일 부탁드려요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덕분에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매년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강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26년 건설일괄 고용산재 보험료.. 기본 개념과.. 보험료계산방법을 하나하나 알계 되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니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3월 31일까지 신고인데 벼락치기로 강의 신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수강하고 다음주 늦지 않게 신고하려고 해요! 엑셀 파일도 받을 수 있으니 실무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3월에 가장 고민거리였던 보험료 신고가 해결되었네요ㅎㅎ 기초부터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용희 캡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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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강의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출필수서류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가 있어서 재무제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공동근로복지기금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법인세신고서와 원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만 제출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편신고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재무제표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전에 말씀주신대로 근로복지기금은 간편신고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럼 제출하므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손금설정이 된걸로 해석하는걸까요?

 

 

3. 24년도에 이자수익은 8천이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이자수익이 9천 발생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간편신고 가능>법인세법 시행규칙 27호서식 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고자합니다.

그럼, 이경우 24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의 당기 14번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도 1억

                 25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에도 전기 14.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

                                                                    당기 14. 손금산입액 1억, 16번 해당 고유목적사업지출액 1억으로 적으면 되는걸까요?

 

아님, 기본재산의 50%가 설정가능한 것을 고려할때, 14번의 손금산입액은 기본재산(출연받은금액)의 50%(선택적복지비가 있는경우 80%)를 적고 잔액을 기입해야하는걸까요?

 

4. 번에 잔액을 기입하지 않으면 세무리스크가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음이라 고용노동부 실무매뉴얼을 봐도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무사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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