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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2077명, 4231개의 항해일지 생성
일지번호 일지년월 계획 챕터 수 닉네임 누적학습일 누적학습시간 항해일지
No. 4231 26.06 0개 lucy7300 +1일 0분
No. 4230 26.05 3개 lucy7300 +1일 0분
No. 4229 26.05 37개 30302김다은 +1일 0분
No. 4228 26.05 0개 유셈사 +1일 0분
No. 4227 26.05 173개 30303김도현 +357일 140분
누적 2077명, 4231개의 항해일지 생성
일지번호
No. 4231
일지년월
26.06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lucy7300
누적학습일
+1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30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3개
닉네임
lucy7300
누적학습일
+1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29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37개
닉네임
30302김다은
누적학습일
+1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28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0개
닉네임
유셈사
누적학습일
+1일
누적학습시간
0분
항해일지
일지번호
No. 4227
일지년월
26.05
계획 챕터 수
173개
닉네임
30303김도현
누적학습일
+357일
누적학습시간
140분
항해일지

와캠 후기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원천세와 노무를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서 아는게 너무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척척 법인 절세 블루프린트 / 김창영 세무사
회계사무실에서 일반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법인 절세에대한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했는데 딱 제게 필요한 강의입니다 매번 차시를 기대하게되네요 와캠과 함께 성장할수있어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종합 소득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실무에서 2년이 되어도 막막하고 답답해서 강의 수강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2026년]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실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같아요. 감사합니다!!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초보자도 이해하기 싶게 소득세 신고의 전체젝인 그림을 볼 수 있고 이론과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세액감면. 세액 공제 부분도 짚어주셔서 말그대로 꼼꼼 소득세 신고 강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CS를 통한 세무사무실 가치증대 레벨업! / 배민서 캡틴
이 강의를 듣고 기장료 올리는 미션을 성공 시켰습니다!!!어떻게 하는것이 친절인지 알게되었어요 직장인들에게 무조건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꼼꼼소득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인터넷으로만 찾아 이해가 되지않아 물음표만 남긴 채 넘어갔었는데 김정은세무사님이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되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두번째로 종소신고기간을 맞이하는 저에게 딱 필요한 강의였습니다. 첫 해는 얼렁뚱땅 하라는 것을 따라가기 벅찼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싶었거든요. 김정은 세무사님의 종소세 강의가 잘 짜여있어서 단편적으로 인지하고있는 것들을 엮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내문 해석과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실무예시를 통해 가르쳐주신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 와캠 커뮤니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2.차량 을 자진말소해서 폐차했는데, 복식부기의 경우  이를 일반처분으로 봐서, 처분손익을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시설장치 폐기처분인데, 차량운반구는 열거된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폐기한 경우에 속하지 않아서 처분손익을 인정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인사업자가 폐업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폐업시 장부에 남아있던 차량을 새로운 사업의 장부에 가져오려고할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의 시가로 가져와야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와도 될까요? 아니면 폐업시 장부가에서 감가하여 가져와야할까요?

 

4. 세무사님의 경우 , 복식부기의 유형자산 매각금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아니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입하시나요? 처분금액이 수입금액조정으로 올라가면, 실제 손익계산서에서 총액법으로 장부가와 처분가 기입하시고, 처분가액을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유형자산처분가액으로 가져오실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저희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단독>기중 6/1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5월까지 단독일떄 장부와, 6-12월까지 공동일때 장부를 만들어서 공동일때의 장부를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실무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상과 자산/부채는 어떻게 하실까요? 단독장부의 재무상태표는 공동명의로 넘기는것인데 법령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 소득금액"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손익만 분배하고, 자산부채는 그냥 2가지 재무제표를 내면 될까요?

 

2) 그럼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 1-5월까지만 들어가야하는데, 그럼 공동장부에 자산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혹시 단독장부를 법인전환처럼 마지막 변경일에 
(차)부채/(대)자산 (차)인출금
공동장부는
(차)자산/(대)부채 (대)출자금 이렇게 정리해서 맞추실까요?아니면

 

3) 실무적으로 조정계산서는 각각작성되어야하는게 맞으므로,  단독장부는 재무상태표를 크게 수정하지않고, 마지막 공동장부에다가 감비등을 입력하실까요?

 

4) 차량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의제인데 5월까지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입력하면 공동장부에 차량 미상각잔액으로 취득가액을 새로 기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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