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커리어 스타터 패키지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염정희 세무사
5
203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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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333원
340,000원 / 12개월 할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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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ungtax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염정희 세무사님의 꼼꼼 부가세신고 강의는 신입들에게 단비와 같은 필수이자 강력 추천드리는 강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전공자에 세무회계 자격증만 취득하고, 무경력인 상태에서.. 첫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 세린이 입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론과 실무가 다르듯, 자격증 취득과 실제 업무에 투입돼서 일하는 환경은 너무나 간극이 심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수가 없었던 터라 더 긴장이 됐었고, 뭐부터 어떻게 맥락을 잡아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었죠.. ㅜ 그렇게 많고 많은 전표 입력만 우선적으로 진행하던 찰나,, ㅎㅎ(다들 아시죠..?ㅋㅋ)
저희 세무사님이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 정복’ 1시간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전체 커리큘럼 강의에 대해 선뜻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유해 주셔서ㅜㅜㅜ
와캠퍼스 싸이트를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부담도 조금은 있었던 터라 ..
큰 기대 없이 1시간 샘플 강의를 재생했었는데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아, 이 강의 꼭 들어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과 자료들도 너무나 간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있었고,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 처음 신고해보는 신입도 이해할 수 있게 세세히 짚어 주셔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쏙쏙 귀에 들어오는 전문 아나운서급(?) 딕션이 너무나 일품이셔요..!! ><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실무에 어떻게 성립되는지 [위하고 &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알려주셔서 처음 신고해보는 저에게는 이 부분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라,, 이렇게 수강평을 작성해봅니다~!!
세무사무원분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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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먕묭묭묭
정말 신입에게 꼭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론 부분은 자격증 공부를 하면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실무에서 막상 '왜 이렇게 하는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 공부했던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 입사하고 그 격차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물론 일 하면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래서 자격증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긴 해요.
그렇지만 세무사님께서 이해하기 엄청 쉽게 설명해주셔서, 내가 처음에 이걸 들었다면 더 빨리 적응했겠구나 싶었어요!
강의에서 설명해주시는 방식을 보면서 '아, 나도 거래처 사장님께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다' 하고 배우게 되었어요 ㅎㅎ
부가세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부가세 납부에 불만이 있는 사장님들께 평소에 설명해주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말을 못 해서 그런지 잘 받아들이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 강의 듣고, 부가세는 평소에 미리 10% 정도 생각해서 통장에 따로 관리해두시라고도 말씀드려야겠어요!
질 좋은 강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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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옹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습니다.
퇴근하고 강의듣는거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짧은 강의로 여러개 구성되어 보기 좋아요
실무적으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핵심만 있습니다.
신입과 경력단절이신 분들, 1년차이신분들이 들으면 개념쏙쏙
2년차분들에겐 복습쏙쏙
3년차이상 분들에겐 기초다지기에 적합한 강의인거 같습니다.
부가세신고가 헷갈릴 땐 정말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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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an1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강의입니다
제가 사수가 없어서 틈틈히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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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 소개
  • 캡틴 소개
  • 커리큘럼
  • 후기
    203
  • 질문답변
    15
  • 성장 인증
    7
 
캡틴 소개
염정희 세무사
염정희 세무사
"아침에 일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천둥처럼 내 자신에게 놀라워 하리라"
경력사항
  • - 제 52회 세무사 합격
  • - 다함세무법인 근무
  • - 일리택스앤컨설팅 근무
  • - 세무법인 청년들 쇼핑몰업 전문 세무사
커리큘럼
71개 챕터
|
9시간 56분
  • 01.
    [이론] 부가가치세가 뭔데?
    0:14:40
  • 02.
    [이론] 어떻게 계산하는데?
    0:04:39
  • 03.
    [이론] 어디에 쓰이는데?
    0:06:47
  • 04.
    [이론]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0:03:54
  • 05.
    [이론]신고 VS 고지
    0:07:28
  • 06.
    [이론]환급이란?
    0:02:44
  • 07.
    [이론]조기환급
    0:04:36
  • 08.
    [실무] (세무사랑) 세무사랑 로그인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훑어보기
    0:10:21
  • 09.
    [실무] (세무사랑)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해하기
    0:10:37
  • 10.
    [실무] 홈택스 자료와 함께하는 부가세 사전준비 (1)
    0:09:12
  • 11.
    [실무] 홈택스 자료와 함께하는 부가세 사전준비 (2)
    0:08:25
  • 12.
    [이론]과세 VS 면세
    0:07:39
  • 13.
    [이론]일반과세 VS 간이과세
    0:11:38
  • 14.
    [이론]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
    0:08:23
  • 15.
    [이론]신고 프로세스
    0:08:34
  • 16.
    [이론] 세금계산서 이해하기
    0:08:38
  • 17.
    [이론]세금계산서 가산세와 수정발급사유
    0:14:06
  • 18.
    [이론] 카드
    0:05:05
  • 19.
    [이론]현금영수증
    0:04:53
  • 20.
    [이론]부가세 업무프로세스
    0:15:40
  • 21.
    [이론]매입매출전표입력(1)
    0:07:32
  • 22.
    [이론]매입매출전표입력(2)
    0:09:54
  • 23.
    [이론]불공제(1)
    0:06:33
  • 24.
    [이론]불공제(2)
    0:08:07
  • 25.
    [이론]스크래핑 기초세팅
    0:14:59
  • 26.
    [이론]스크래핑(세금)계산서
    0:04:11
  • 27.
    [이론]스크래핑 카드, 현금영수증
    0:06:11
  • 28.
    [실무] (세무사랑) 거래처 스크래핑 기초세팅
    0:04:28
  • 29.
    [실무] (세무사랑) 거래처 스크래핑과 전표미처리현황
    0:05:11
  • 30.
    [실무] (세무사랑) 전자(세금)계산서 전표 처리
    0:05:58
  • 31.
    [실무] (세무사랑) 현금영수증 전표 처리
    0:03:27
  • 32.
    [실무] (세무사랑) 사업용카드 전표 처리
    0:13:30
  • 33.
    [실무] (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전표 처리
    0:09:04
  • 34.
    [실무] (위하고)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스크래핑)
    0:13:10
  • 35.
    [이론]거래처 부가세 자료 요청
    0:14:53
  • 36.
    [이론]거래처 자료 입력 방법
    0:08:04
  • 37.
    [실무] (세무사랑) 매입매출전표입력 - 수기(종이)세금계산서
    0:06:07
  • 38.
    [실무] (세무사랑) 매입매출전표입력 - 카드사용내역 입력
    0:07:34
  • 39.
    [실무] (세무사랑) 입력한 전표 검토 및 총정리
    0:10:31
  • 40.
    [실무] (위하고) 매입매출전표입력 - 수기(종이)세금계산서 & 카드사용내역 입력
    0:12:41
  • 41.
    [실무] (위하고) 입력한 전표 검토 및 총정리
    0:07:33
  • 42.
    [이론]부가세 신고서(1)
    0:09:56
  • 43.
    [이론]부가세 신고서(2)
    0:12:42
  • 44.
    [이론]부속서류
    0:03:44
  • 45.
    [이론]신고 및 납부서 전달
    0:03:32
  • 46.
    [실무] (세무사랑) 부가세신고서 마감하기 (1)
    0:10:23
  • 47.
    [실무] (세무사랑)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2)
    0:11:38
  • 48.
    [실무] (세무사랑)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 및 납부서
    0:08:48
  • 49.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1)
    0:17:56
  • 50.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2)
    0:16:14
  • 51.
    [실무] (위하고)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 및 납부서
    0:06:43
  • 52.
    [이론]기본 4대 업종 부가세 신고(부동산 임대업, 식당, 수출, 쇼핑몰)
    0:06:13
  • 53.
    [이론]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
    0:12:10
  • 54.
    [이론] 음식점업 부가세 신고
    0:07:53
  • 55.
    [이론]수출업 부가세 신고
    0:07:12
  • 56.
    [이론]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0:09:01
  • 57.
    [응용이론]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0:11:36
  • 58.
    [응용이론]조기환급
    0:03:12
  • 59.
    [응용이론]간이과세자
    0:10:36
  • 60.
    [실무] (세무사랑)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
    0:09:19
  • 61.
    [실무] (세무사랑) 음식점업 부가세 신고
    0:04:00
  • 62.
    [실무] (세무사랑) 수출업 부가세 신고
    0:05:56
  • 63.
    [실무] (세무사랑)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0:09:48
  • 64.
    [응용실습] (세무사랑)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0:09:13
  • 65.
    [응용실습] (세무사랑)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0:06:38
  • 66.
    [실무] (위하고) 부동산입대업 부가세 신고
    0:07:28
  • 67.
    [실무] (위하고) 음식점업 부가세 신고
    0:05:05
  • 68.
    [실무] (위하고) 수출업 부가세 신고
    0:06:43
  • 69.
    [실무] (위하고)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0:05:11
  • 70.
    [응용실습] (위하고)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0:05:32
  • 71.
    [응용실습] (위하고)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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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3개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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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an1
별갯수
5.0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강의입니다
제가 사수가 없어서 틈틈히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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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unsungtax
별갯수
5.0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염정희 세무사님의 꼼꼼 부가세신고 강의는 신입들에게 단비와 같은 필수이자 강력 추천드리는 강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전공자에 세무회계 자격증만 취득하고, 무경력인 상태에서.. 첫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한 세린이 입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론과 실무가 다르듯, 자격증 취득과 실제 업무에 투입돼서 일하는 환경은 너무나 간극이 심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사수가 없었던 터라 더 긴장이 됐었고, 뭐부터 어떻게 맥락을 잡아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었죠.. ㅜ 그렇게 많고 많은 전표 입력만 우선적으로 진행하던 찰나,, ㅎㅎ(다들 아시죠..?ㅋㅋ)
저희 세무사님이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 정복’ 1시간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전체 커리큘럼 강의에 대해 선뜻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유해 주셔서ㅜㅜㅜ
와캠퍼스 싸이트를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부담도 조금은 있었던 터라 ..
큰 기대 없이 1시간 샘플 강의를 재생했었는데요~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아, 이 강의 꼭 들어야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내용과 자료들도 너무나 간결하고 정리가 잘 되어있었고,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 처음 신고해보는 신입도 이해할 수 있게 세세히 짚어 주셔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쏙쏙 귀에 들어오는 전문 아나운서급(?) 딕션이 너무나 일품이셔요..!! ><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실무에 어떻게 성립되는지 [위하고 &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대해 모두 알려주셔서 처음 신고해보는 저에게는 이 부분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라,, 이렇게 수강평을 작성해봅니다~!!
세무사무원분들 모두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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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britney0
별갯수
4.0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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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장우진
별갯수
5.0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의라 참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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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와키다키
별갯수
5.0
부가세 신고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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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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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15개 질문답변
미답변
간이과세자
haeun9602
현재 시점에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8000만원이 아닌 1억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강의에서 변경 된 내용들이 따로 더 있을까요?
2024-12-06
·
kei2475
카드, 현금영수증은 불공을 일반전표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으로 입력하는건가요?
2024-11-23
·
몰랑몰랑
개인/법인  신용카드 매입관련하여  전표처리를 하는데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골프/주점 등으로 큰금액이 접대성이 있는것들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일반전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트/음료대(카페) 같은경우 금액보고 일반,매입매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물/일반)병원/백화점/온라인결제 건들중에  아무리 봐도 개인사용목적인듯한데  물론 유형은 일반전표로 하는데 

문제는 전표를 확정을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확정제외로 처리해야하는건지  확정제외로하면  추후 신용카드내역과 맞출때 차이가 날꺼 같고,   가지급금이나 개인사업자는 인출금으로  잡고 전송을 해야 할까요??  


 

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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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인증
7개 성장인증
단비

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2024-03-26
단비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2024-03-25
단비
2024-03-21
단비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2024-03-20
단비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2024-03-19
단비

음식점업(식당)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면세되는 원재료의 일정률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원재료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함.

다만, 제조업에 한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 2/102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6년12월31일까지 9/109 ) 
그 외(법인) : 6/106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의 50%
음식점업중 개인사업자 : 1억원이하 75% / 2억이하 70% / 2억원초과 60%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해야. 
업자로부터의 매입분이 계산서 / 신용카드 등 으로 나뉨
- 신용카드면세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한도계산은 확정신고시 적용 (6개월단위로만)
예정 -> 확정 일 경우 예정신고때는 환급이 있더라도 정확한 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신고때도 - 뜰 때만 0원으로 기재함 



식당 특징
- 면세 원재료와 관련하여 6개월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혹시 미수취한 계산서가 있는지 거래처에 물어보기)
- 종이로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음 
 
 

 

 

 

 

<깨,적>

의제매입세액이란 

면세를 구입해서 ->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면세원재료를 구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음식점업이 주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며, 

종이계산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스크래핑 하며 일반전표로 입력되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한번 더 들여다보기 !

 

 
2024-03-26
단비
 

부동산 임대업 
1. 간주임대료 
- 실제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은 임대 용역의 대가로 본다 . 
=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 X 정기예금이자율/365
(2023~ 현재 : 2.9%) 
- 과세표준명세서상 수입금액 제외인가? NO! 업종별로 금액을 넣어야 함.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차인 정보 : 이름, 주민번호 (개인) or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 임대 부동산 정보 : 동, 층, 호, 임대면적, 용도
- 임대차 계약내용 :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연락 많이 옴! 


3, 특징 
-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 그때그때 계약서 수취해야 함.
- 간주임대료 계산시 매번 정기예금이자율 확인하기.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되는 임대차계약서 를 보내달라고 하면 됨.

기존부터 쭉 업무해왔던 거래처라면 전기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여쭤본 뒤 

동일할 경우 전기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작업해도 됨.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다를 경우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함.

 
2024-03-25
단비
 
<본>


부가세 세액공제 중 하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 공제 
(발급금액 : 공급가액+VAT)
 

 

 

<깨,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 

※ 누가 받을 수 있냐
- 간이과세자
- 직전년도 매출액 10억 이하 & 영수증 발급 대상자인 일반과세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란 ?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매업, 음식업점, 숙박업, 미용 등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한도 연 1천만원
2024-03-22
단비
 
<본>


● 자료요청 : 홈택스에 자동 집계되지 않는 내용
업종별 / 업체별 / 거래별 로 필요자료가 다름!
<선택적 자료 제출>
- 온라인매출(자사몰, 옥션, 쿠팡 등) 집계내역 , 배달대행사 집계내역 (식당) 
: 신고기간 동안의 결제수단별 매출액 필요. 
: 각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다운로드                             
- 수출/수입신고 필증 및 인보이스
: 수출/수입신고 필증, 인보이스, 선하증권, 외화입금증 등, 내국신용장 등. 
: 관세사 사무실 요청 및 거래시 수취한 자료 전달
- 카드매입 (홈택스 등록카드 외 카드매입내역 엑셀파일)
: 거래일, 금액, 거래상대방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카드영수증 혹은 카드사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
- 현금매출 집계내역
: 신고기간 동안의 현금매출액.
: 포스기, 내부 장부 등 자료
- 사업용차량 차량등록증
: 차종, 차주.
: 구매시 수취한 자료 혹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탈 발급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차보증금 및 월세, 임차기간 .
: 작성한 계약서 사진. 
 

 

 

<깨,적>

스크래핑으로 끌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추가 자료들을 요청할 때는 

각 사항별로 필요한 기재사항과,

어디서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인지한 뒤에 거래처 사장님들께 요청해야 한다!

 
2024-03-21
단비
<본>

불공제 항목
1.공제요건 불충족
- 적격증빙 미수취
-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열거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캠핑용 자동차
: 배기량 2천CC초과 승용차
: 배기량 2천CC이하이면서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
: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5CC 초과
: 전기 또는 수소 승용자동차 (특정 크기 이하만 가능 )
위 다섯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구입, 임차, 유지, 재매각시 공제 불가능
(But,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직접 영업하는건 공제 가능)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불공제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 과세+면세 같이 하는 사업장. 겸업사업자에게 면세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엔 공제해줌
3. 거래 상대방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불공제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
: 면세
: 해외 사업자
 

 

<깨,적>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기준

- 1000CC이하의 경차,

   1000CC이상이면서 9인상 이상의 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차 

 

불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2024-03-20
단비
<본>

● 과세 VS 면세 
*왜 구분해야 할까? 
- 신고 대상 확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일정 계획 수립
- 신고 방식 확인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서식 및 세금계산 방법이 다름 

*면세
-왜 면세제도가 생겼는가?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있음.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기초 생활 필수품 : 사람이 생활하려면 반드시 소비를 해야하는 부분이기떄문에 가격부담 완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의료영역 등
  2. 정책적 목적 : 소비 활성화를 위해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3. 원자재 해당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거지 이 자체에 부가가치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 금융, 보험, 토지, 인적 용역
※ 과세와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구분.

*과세 :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간이과세
: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그 외 업종, 규모, 지역요건이 있음 .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용역. ( 소매업자 O , 도매업자 X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4,800만원 이상이면 과세)
적용기간 :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금액의 0.5% 
=> 환급이 없음!







<깨, 적>
초기투자금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지 나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간이과세자를 추천해주는 것은 옳지 않음!
초기투자금이 크지만 실 연매출이 작을 경우엔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더 유리함.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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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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