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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가세 공제 여부

sksmsgkduddl · 2025-01-12
조회수 284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6. [이론]스크래핑 카드, 현금영수증
차량구입시 들어오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공제가능차량인경우 부가세 공제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부가세 공제차량이기는 한데 고정자산으로 등록안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해주면 안되나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비품등 구입한경우 부가세 공제가능하잖아요.
이때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 부가세 공제하는 것에 차이는 없는거죠?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과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세 공제에 차이는 없는 것이죠?
드리고 만약 고정자산 등록하게 될경우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고정자산 등록하면 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5-02-05
안녕하세요!

1. 부가세 공제대상 차량인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직원 명의 등의 차량이기 때문일까요?

원칙적으로 회사차량이라면 고정자산 등록을 하는 것이 맞고요.
직원 명의 차량이 공제대상 차량일 경우 해당 차량에 부수되는 유지비도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만약 리스, 렌탈로 차량을 이용하여 고정자산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렌탈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 형태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금융리스, 이용자명의 리스 등)

2. 신용카드 비품 등 구입한 경우
고정자산 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세 공제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은 비품의 고정자산 등록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