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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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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무급,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발생여부
키도키도
· 2026-06-04
조회수 19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강 챕터 : 6. 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게요 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주휴가 너무 어려워요 ㅠㅠ
1. 휴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를 주중에 2-3일 사용했다면 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거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거고, 때문에 나머지 휴가가 아닌 날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급인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 주휴발생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2. 주중에 2-3일 무급난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런 휴가사용으로눈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무급,유급 난임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라나요?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의 종류, 유급 또는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이 하루만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