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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무급,유급휴가 사용 시 주휴발생여부

키도키도 · 2026-06-04
조회수 19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게요 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주휴가 너무 어려워요 ㅠㅠ
 
1. 휴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를 주중에  2-3일 사용했다면 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거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거고, 때문에 나머지 휴가가 아닌 날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무급인지 유급휴가인지에 따라 주휴발생여부가 달라지는건가요?
 
2. 주중에 2-3일 무급난임휴가, 유급난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런 휴가사용으로눈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무급,유급 난임휴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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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태욱 노무사 · 2026-06-04
안녕하세요.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의 종류, 유급 또는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가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이 하루만 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도키도 · 2026-06-04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휴가가 무급과 유급 관계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