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쇼핑몰업 부가세신고
전정아(러블리에이)
· 2026-07-10
조회수 2
신입시절, 부가세신고 기간에 거래처에서 온라인매출자료를 받고 이중으로 과다매출로 신고 한 적이 있었. 받은 자료가 입금분 세금계산서발행한 자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도 모르고 온라인매출이라니 몽땅 매출로 잡은 걸 알고 수습하느라 진땀 뺐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판매대행 결제분을 확인하고, 온라인매출에 대해 크로스체킹 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늘 긴장하면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건별매출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꼼꼼부가세신고완전정복-쇼핑몰업 부가세신고'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 알게 되었어요
1.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금융소비자 포털파인
2. 부가통신 사업자현황/ 중앙전파관리소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가능하고, 검색 할 수 있는 곳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온라인매출이 있는 거래처 건별매출도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더 신경써야겠습니다.
아는 것 만큼 보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날마다 강의를 통해 더 성장하고 업체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