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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태미 · 2023-06-27
조회수 1,184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3강,4강 수강완료입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고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강에 변호사님께서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은 성과를 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고지를 하고, 아니라면 불복하라는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게 민사에서는 1심패소 -> 2심 항소 사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드려지지만, 세무서에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집행정지가 되지 않으면 불복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먼저 하든지 또는 세무서 체납으로 잡혀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회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되어 세무서에 근거를 제시하게 될 때, 처음 세무서에서 세금 부가처분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자료만 전달해봤지 제가 세무서에 요청 드릴 생각을 못해봤는대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세무서로부터 고객을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변호사님이 겪으셨던 사례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화이퉹
  • 불복은당연한권리다
  •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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