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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 건설업 뿌시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6-28
조회수 1,090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4강을 들었습니다~
 

 
 

- 자본금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능력 + 시설 장비 모두 충족이 되어야 종합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제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됨 -> 출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가 발급됨

 
- 19년 6월 19일 이후 등록하는 건설업은 자본금이 완화되었음
 
- 22년 1월부터는 전문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되면서 자본금이 변경됨
 

-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이 1개의 대 업종으로 통합되면서 당초 전문업종이 자동적으로 주분야로 선정

예) 포장공사업 -> 지반 조정. 포장공사업(주업종은 포장으로 인정)

- 같은 대 업종에서 주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 자본금은 면제해 주고 주분야에서 원하는 기술사 1명을 면제해 줌

- 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특례로 한 번은 기술자 면제, 자본금은 50% 경감 적용

 

- 22년 이전 등록을 했을 경우 특례로 한 업종에 대해 50$ 자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총 5.25억이 필요했으나

22년 1월 1일 개정 이후 대 업종화로 인해 토공사업과 보링 공사업이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고 특례 적용으로

실 자본금은 3.75억이 필요함 (토공+보링이 하나로 통합되어 1.5억만 있으면 됨)

위 경우 총 1.5억의 여유가 생김

 


건설업이 대 업종화로 개편된 걸 이전 챕터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하나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건설업에서 일하는 경리, 건설업을 기장하는 사람 모두 자본금을 맞출 때

이 전보다 수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매번 힘든 곳은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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