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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1기 - 건설업 뿌시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6-30
조회수 1,249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이라고 함 =/= 실질자본금
- 결손금은 자본금에서 차감되게 되어 있음
- 실질자본금 :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 자본금
- 이를 위해 꼭 12월에 가결산을 보고 실질 자본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함
 
- 실질자본금 미달일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면허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 진단기준일
     1. 신규신청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이
     2.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3. 양도/양수 : 양수도 계약일
     4. 분할/합병 : 분할/합병 등기일
     5.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6.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관청이 지정하는 날
오늘도 역시나 건설업 관련 강의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실질자본금 매우 중요하죠..... 건설업이 많은 경우 12월은 이것때문에 정신 없이 바쁜 달이기도 해요.
자본금 맞추기 위해 가결산을 진행하기 때문이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실수하면 거래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 할 때 꼭 유의해서 보고 또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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