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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5일차] 기말이 될수록 챙겨야 되는 실질자본금

이반코프 · 2023-07-03
조회수 1,379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실질자본금 심사제도
 
실질자본 = 실질자산 - 실질부채
 
이렇게 나온 실질자본은 (면허)등록기준자본금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
 
이 실질자본은 그냥 파악할 수 없음! 결산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기장하는 사람은 하반기에 특히 새해가 되기 전에 결산을 여러번 하게 되는 거다.
 
 
 
사업자는 있으나 면허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추가 면허 신청하는 경우 :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 기준
( 3월 14일 날 면허 신청하면, 2월 말 재무제표가 가결산이 되어있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임)
 
신규 사업자는 : 설립등기일 
(이 경우에는 설립 시에 자본금 셋팅하고 들어가야 하겠다.)
 
주말에 해야지...해야지... 하다가 다 지나가서 그냥 원금만 회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80%만 완수하면 성공이라는 말을 단톡방에서 듣고 의욕이 다시 생겼습니다!
 
집에 가면 늘어질 것 같아서... 퇴근 하기 전! 강의 수강 완료!
부담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 지친 뇌에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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