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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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8일차]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오늘은 6~9강 수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간주임대료, 업종코드 확인 방법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매번 업무에 도움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듣고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하지 않는 것 (토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 자산 : 돈을 빌리는 것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와의 감가상각자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소액수선비등
-개별자산별 수선비 500만원 미만 비용처리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손금 산입
무형자산 : 영업권,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 정액법
차량, 공구, 기구, 비품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가능 (보통 정률법)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하여 적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
차량운행기록 작성 : 손금인정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차량운행기록 미작성 : 관련비용1500만원초과
: 업무용사용비율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간주임대료
추계 : 수입금액 포함
기장 : 수입금액 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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