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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9일!!
오스틴
· 2023-07-04
조회수 1,467
관련 강의 :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0강 10~11월 업무 : 또 가결산입니까? 네! 가결산해야 합니다
#10월~12월 : 1년치 장부가 마감되기 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
- 사업연도 :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과세 사업연도가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등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재무제표 작성 후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건X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보면 세금 규모 대략 예측 가능
-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익규모가 작아야 유리
- 하지만 은행대출이나 입찰 등 다른 측면에서는 높은 이익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당기순이익 확정 전인 10-12월 가장 중요한 시기 → 조절이 가능한 시기
- 그러므로 최대한 빠르게 9월말 기준 결산을 해야함
-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이 반영되어 있고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결산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
-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검토사항
- 임원 급여에 대한 재검토
- 회사의 매출을 제어
- 당기순이익을 제어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 중간배당
- 예상 당기순이익이 2억이 넘어가는 법인이면 4분기에 전략적인 움직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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