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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기 - 건설업 뿌시기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07-06
조회수 1,557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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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이반코프 · 2023-07-06
진짜, 바지가랭이 잡고 싶은 능력자가 되려면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ㅠ!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서 대처하는 게 더 낫죠! 파이팅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