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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2강 건설업은 거의 가지급금이란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반코프 · 2023-07-06
조회수 1,470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가지급금
 
약간 날 것 같기도 한데...
건설업 + 면허 있는 곳은 가지급금 때문에 머리 아픈 곳이 많을 것 같다. 
 
오래된 거래처인 경우에는 '접대성' 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쌓여 있는 '가지급금'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 인건비 지급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건비' 등의 내용으로 가지급금이 생기고 그게 해가 넘어갈수록 규모가 불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다. 
 
기장하고 나서야 겪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것 같다.
 
 
팩스나 메일로 10월 즈음부터는 '가지급금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거... (돈 놀이인거 다들 알고 계시져...)
왜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지 모르겠다... 여하튼 높은 가지급금으로 가결산할 때 답 없는 거래처들은 그거라도 이용해서 돈 채워놓고 가지급금 해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썰을 들었다. (내가 일했던 데는 없었음)
 
여러 사유로 가지급금 발생 -> 대표 상여등으로 처리하면 세금 나오니까 싫어 함 -> 놔둠 -> 자본금 안 나옴 -> 돈 넣어뒀다가 일정기간 이후 뺌 -> 다시 가지급금 발생
이게 처음에는 천만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점점 커지는 걸 봤었다.
 
이 때, 완전 쩌리여가지고 가지급금이 위험하다, 근데 그게 해결 안되면 '세금 얼마나 추징', '어떤 불이익이 있다'를 잘 몰랐는데 
여기서 깰끔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3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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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이자
  • 경비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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