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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매입자 각각 오피스텔 이슈

이반코프 · 2023-07-12
조회수 1,490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피스텔은 사용목적이 "주거용" 과 "업무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부터 시작하기
 
하지만 시행사(매출자)는 무조건 "과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고, 분양받는자(매입자)는 주거면 "매입세액불공제" 사무실이면 "매입세액공제"이다.
 
분양받고 나서 임대를 한다?!
 
오피스텔임대사업자(매출자) => 주거로 임대(면세매출), 사무실로 임대 (과세매출)
 
 
과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우선되었지만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오피스텔, 다가구, 다중주택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해석 (법령, 서류) 등에 따라 답을 내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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