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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5일차 - 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이반코프
· 2023-08-19
조회수 1,360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 구매대행 대표님
신고대리의 규모랑 뭐 비슷한건데, 규모는 신고대리인데, 신고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구매대행 사장님이라면 .. 세무사무소에서는 좀 기피하는 사업자이지 않을까.....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 사업자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듯?
그 이유 1. 신고대리 규모의 매출일 경우가 높다.
신고대리의 대표님은 이제 막 사업을 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음
"부가세 자료 주세요" -> "부가세 자료가 뭔가요?",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이에요" "그럼 어떻게 뭘 줘야 되나요?" 등등...
내가 질문하거나 캐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신고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해외구매대행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구매대행 대표님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
그 이유 2. 신고가 좀 까다로움
받은 수수료 이상의 업무를 하게 될 경우가 높달까?
그 이유 3. 소명해야 할 리스크가 타 업종 대비 매우 높음
구매대행은 물건을 판매한 '수수료'가 본인의 과세표준이지만, 홈택스에서는 고객에게 받은 (물건값 + 수수료)가 자료로 뜨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매출 차이가 난다.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신고한다? 구매대행 업종 코드를 넣어도 지속적으로 홈택스의 매출과 차이가 난다면 세무서에서는 탈탈 털어보고 싶지 않을까...? 😈(먼지야 나와라!~)
그래도 한번쯤은 해볼만한 거래처임
쉽지 않지만 해볼만한 거래처라고 생각하는 건? 거래처의 신고 레벨이 좀 알차달까?
도소매업이라고 하면 구조가 간단해서 몇 번만 하면 기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가로 가는데, 이 구매대행 다이나믹해서 본인만의 신고 빠르게 마감하는 노하우와 문제 해결 노하우를 습득하면 완전 어딜가든 GOOD!
(하지만, 나는......나는.....2개가 주어진다면! 구매대행을 하느니, 그냥 쇼핑몰을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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