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2기] 8일차,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이야기: 법인세편 5,6강

블럭B · 2023-08-23
조회수 1,510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지난 시간 떠올리기 (일주일 지나면 90%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떠올리는 것이 중요! 특히 자기 전)
 
-조세의 개념
-법인세의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및 납세지
 
<법인세와 소득세>
 
1. 법인(소득)세: 순자산증가설(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포괄주의(제외하고 모든 것)
2. (개인)소득세: 소득원천설(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열거주의(열거한 소득에만 과세/이,배,사,근,연,기)
    -> 완전하지는 않음, 예외 있음
 
<법인세 계산 방법>
 
1.세법: 익금-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
2.회계: 수익-비용 = 당긱순이익
3.이월결손금 등: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예) 빵집 1,2,3년 모두 손실 근데 4년에 매출이 엄청나게 뜀->세금 많이 나옴(1.2.3년에 결손 났던 걸 이월 할 수 있음)
4.과세표준: 세율이 곱해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 (중요!!)
 
*당기순이익(회계)에서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할 수 있다. (세법을 공부하기 전 회계 강의를 먼저 듣는것이 좋다)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등
 
  • 항해단2기
  • 8일차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