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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9일차,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 7강
블럭B
· 2023-08-24
조회수 1,401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대표적인 예: 미수수익
회계의 경우
미수수익100/ 이자수익 100 실제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계상
(발생주의)
세무의 경우
권리, 의무 확정되어야만 세금 부과
미수수익 인정 안함
2. 결산조정
회사가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
대표적인 예: 감각상각비
손금과 차이가 발생할 때 무조건 손금에 맞춰서 손금산입을 하는것이 아니라 회계에서 비용반영을 했을때 손금으로 인정한다.
*결산조정 사항
수익 < 익금 익금산입
수익 > 익금 익금불산입
비용 < 손금 손금산입
비용 > 손금 손금불산입
3. 신고조정
결산조정 외 모든 세무조정 사항
귀속시기 선택불가,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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