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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2기

장우진 · 2023-08-25
조회수 1,457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표준재무제표 확정-매출확정-비용 계정별로 세무조정(세금과공과, 선급보험료, 감가상각자산,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세금과공과명세서
손금인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국민 고용 산재 연체금, 교통유발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벌과금, 과태료, 건강보험,고용산재 가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x)
*취득세 : 보통 취득원가에 가산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감가상각비로 처리)
*회비 : 협회나 조합회비는 주무관청 인허가 등록이 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동호회 등 조합은 인정X,-비지정기부금(세금과공과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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