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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3일차_성장인증입니다.
kirust
· 2023-08-26
조회수 1,364
관련 강의 : 입사 3개월차 경리 가이드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업무에 대한 기초도 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주고 싶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가 됩니다.
목차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어서 좋았고, 업무를 함에 있어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가이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회사는 뭐하는 회사일까?
경리: 경영관리의 줄임말, 세금관리에 대한 것 위주로 강의 시작
1) 회사의 출생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세무소발급)
2.법인등기부등본 (진정한 출생신고서)
ㄴ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ex: 소득금액 2억일 경우
개인사업자(6~42%): 종합소득세율 *대략 5,660만원
법인사업자(10~25%): 법인세율 *2천만원
외상대금 및 투자에 대해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하고 독립성도 없다.
법인의 경우는 설립자금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독립성도 있다.
대표와는 별개로 그 회사만의 자금을 운영하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경리: 경영관리의 줄임말, 세금관리에 대한 것 위주로 강의 시작
1) 회사의 출생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세무소발급)
2.법인등기부등본 (진정한 출생신고서)
ㄴ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ex: 소득금액 2억일 경우
개인사업자(6~42%): 종합소득세율 *대략 5,660만원
법인사업자(10~25%): 법인세율 *2천만원
외상대금 및 투자에 대해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하고 독립성도 없다.
법인의 경우는 설립자금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독립성도 있다.
대표와는 별개로 그 회사만의 자금을 운영하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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