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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단 2기 열세번째 성장인증
꼬꼬마
· 2023-08-29
조회수 1,054
관련 강의 :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2023년 08월 29일 화요일
부가세 예정 고지
● 대상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사업자 (법인)
● 대상 : 모든 일반과세자 (개인)
● 금액 : 직전과세기간 납부 세액 1/2
● 제외 : 1/2 금액 50만원↓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자
● 법인 :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이상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조기 환급 대상자 ( 영세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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