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2기

장우진 · 2023-09-01
조회수 962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중소기업혜택]

1. 접대비 기본 한도 3,600만원

2. 이월결손금 한도 없이 100% 공제 가능

3.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4. 세액 분납시 2개월

5. 최저한세율 7%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감면비율 높음

[중소기업감면혜택]

1.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감면

2. 감면대상 업종

: 제조업(*OEM제조 포함), 건설업, 도소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직업기술분야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 학원, 일정 요건 충족한 의원 등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 무관

※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3. 감면세액 계산

= 산출세액 * (감면대상소득/과세표준) * 감면비율

4. 감면비율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연결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