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2기 ]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작성
시루
· 2023-09-01
조회수 1,476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날 짜 : 23/9/1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오늘 들은 강의 : 05강.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 연차유급휴가/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강. 취업규칙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11가지
* 항해단 : 16일차
> 연차유급휴가 : 법정휴가 개괄
* 법정휴가 : 법에서 정한 휴가
* 약정휴가 : 회사 안에서 정한 휴가 예)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 연차휴가 : 5인이상 기업 휴가지급
* 출산전후 휴가
- 1명 : 60일+30일 = 90일 - 쌍둥이 : 120일 + 75일 = 195일
*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2시간)
- 임신 12주 이내(초기) + 임신 36주 이후(만삭) : 임금은 그대로 => "워라밸지원사업" 해당
* 유사산휴가 : 60일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2주)
* 생리휴가 (무급휴가)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1일 유급 & 2일 무급
* 태아검진시간(휴가) : 각 상황에 맞게 시간으로 주어지는것이 원칙.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 가족돌봄휴가(휴직) : 최대 10일, 휴직상태로는 90일
* 육아휴직 : 1년 (1인이상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 관공서휴일 유급화
22년도 부터 5인이상 모든 기업이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 불가.
> 특약사항
1) 사직 : 최소 1개월 전 통보, 인수인계 적극 협조요청
2) 비밀유지
3) 시용근로계약기간
* 수습과 시용의 차이는
수습은 본 채용 후에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용은 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적격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인사평가 필요)
> 취업규칙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 항해단
- 항해단2기
- 김우탁노무사
- 근로계약서
- 지원금
- 노무
- 연차유급휴가
- 휴일
0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