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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주주 구성에 대한 장단점 물어봐도 떨지 말라.
graceforme2
· 2023-10-19
조회수 684
관련 강의 :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 강의 바로가기 ]
신규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강의에서 나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회사 주총은 보통, 특별결의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는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는 이사나 감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이고,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양도등이 해당된다.
이때 특별결의사항은 출석주주의 66.6프로 이상(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운영시 나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이 이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때 고려할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이다.
지분 50프로에서 1주라도 더 많은 주주(특수관계자포함)를 과점주주라고 부른다.
원래 주주와 법인은 별개라서 주주는 자본금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과점주주는 회사와 다소 동일하다고 보고, 법인이 세금을 안내면 과점주주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도 모두 동일하게 나눠가지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주보다 지분이 일부 사람에게 몰려있는걸 좋아한다. 회사의 의사 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강의에서 나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회사 주총은 보통, 특별결의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는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는 이사나 감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이고,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양도등이 해당된다.
이때 특별결의사항은 출석주주의 66.6프로 이상(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운영시 나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이 이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때 고려할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이다.
지분 50프로에서 1주라도 더 많은 주주(특수관계자포함)를 과점주주라고 부른다.
원래 주주와 법인은 별개라서 주주는 자본금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과점주주는 회사와 다소 동일하다고 보고, 법인이 세금을 안내면 과점주주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도 모두 동일하게 나눠가지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주보다 지분이 일부 사람에게 몰려있는걸 좋아한다. 회사의 의사 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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