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3기 9일차? 5-6강

신나는 토끼 · 2023-10-24
조회수 915

관련 강의 :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수요일 같았던 화요일이네요 정신없이 몰아친 화요일 하루의 마무리를 정리합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
생활보조 수단으로 지급된 회사가 많았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행에 따라 정기, 일률적 지급 시 복리후생차원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임금에 해당되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가처분 소득
개인소득 중 소비 혹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1) 개인세 - 개인이 내는 세금 및 세외부담 + 4대보험 및 연금
2) 가처분 소득 = 개인소비 + 개인저축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사회보험료 혜택/정부 지원금/ 세금 환급금)
공적소비지출 (세금/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