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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1일차!

오스틴 · 2023-11-20
조회수 952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강 배당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기초 개념

  1. 배당이란?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2. 배당가능횟수(비상장법인)

    • 1회계연도에 배당을 2회 할 수 있다.
      •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도 가능하다.
    • 상장법인 분기배당 가능
  3. 중간배당

    •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함
  4. 실무적으로 배당할때 고려사항

    1. 주주인 임원이 법인 돈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인 경우 급여, 상여, 퇴직금으로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2. 종합소득세율을 알자

     

    1. 배당을 하기 전에 거래처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_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세금을 최소로 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궁금해 한다
    • 거래처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급여, 상여만 계속 올리지 말고 배당도 일부 지급하도록 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 하는 것도 좋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1,000만원은 기본세율 적용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이하여서 종합과세되지 금융소득은 14% (지방소득세 1.4%)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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