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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2일] 중간배당
핵심인재
· 2023-11-21
조회수 671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도 어제에 이어 중간배당 부분을 들었다.
실무상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배당 결의를 했으나 실제 배당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되는가?
중간배당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을 안했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데 배당을 했을 경우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본다.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 중간 배당을 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아직 안했다면 배당받은 돈을 다시 회사로 입금시켜야 한다.
월요일인 어제보다 더 피곤한 화요일이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강의를 들었다.
유쾌한 신세무사의 업무 매뉴얼을 통해 그날 들었던 강의의 복습을 하게 되서
머릿속에 정리가 더 잘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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