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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당 4기 6일차

오스틴 · 2023-11-25
조회수 844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6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 (4)

  1.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
    •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 예를들어 7월 15일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11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결의일이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관에 중간배당이 없는데 배당을 하게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이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 돈을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받은 돈과 이자를 다시 법인에 입금해야 합니다.
      2.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검토해야 합니다.
      3. 또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메뉴얼
    1. 중간배당 전에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중간배당 전에 배당각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3. 이사회 결의로 배당 지급 결정 - 이사회회의록 받아서 내용 확인!
    4.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5.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서 드려야!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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