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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특례기준. 50%경감 알고 계셨나요?!!
태미
· 2023-11-26
조회수 863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년도별 실시간으로 찾아보기만 했었지,
세법처럼 언제 바뀌고 언제 시행되었는지 참 둔감했었것 같습니다.
저는 건설업 실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대부분 한가지 면허만 가지고 계셨는대요.
세무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 중 새로운 걸 알게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복으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한가지 면허에 대해서는 50% 경감을 해준다는 정보였습니다!! ( 새로운 걸 알게되어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1.5억의 면허를 두 가지 종류로 가지고 있을 경우 3억이 아닌 2.25억만 충족하면 되는다는 것!
그리고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 5천만원미만 , 전문건설업은 1.5천만원 미만으로
면허가 없더라도 아주아주 경미한 공사가 가능하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간혹 다른업종이지만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잘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면허가 없는데 기준 이상으로 공사를 할 경우 과태료가 아주 쎄기 때문에 대표님들께 주의를 줘야할 것 같습니다~!)
- 실질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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