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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부가세
yesol0918
· 2023-11-30
조회수 1,120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부가세: 물건 값의 10%
-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야하는 세금
- 부가세는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부가세 신고기간에 받은 것을 모아서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 산 물건값 10% = 내가 납부할 부가세
(내가 번 것과 상관없다)
- 물건을 팔기만 해도 내야하는 세금
- 부가세는 물건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
부가세 신고기간에 받은 것을 모아서 내는 세금
판 물건값 10% - 산 물건값 10% = 내가 납부할 부가세
(내가 번 것과 상관없다)
거래처에서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왜 이렇게 부가세가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부가세는 내가 번 것과는 관계가 없다.
혹여나 다음에 질문을 받는다면 열심히 설명해드려야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과 세율이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8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된다.
4천 8백 미만은 부가세 안내도 된다.
4천 8백에서 8천미만에서는 10%보다 덜 낸다.
사업이란? 돈을 받고 물건, 서비스를 파는 것이다.
혹여나 다음에 질문을 받는다면 열심히 설명해드려야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과 세율이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8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된다.
4천 8백 미만은 부가세 안내도 된다.
4천 8백에서 8천미만에서는 10%보다 덜 낸다.
사업이란? 돈을 받고 물건, 서비스를 파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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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사소
· 2023-11-30
맞아요 ㅠㅠ 부가세는 받아서 내는 돈이라고 설명을 드리지만서도,, 세금이슈는 신고기간마다 있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