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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기초 정복기- 아직 어렵다

라일락 · 2023-11-30
조회수 1,165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배당기준일이란 정관에 날짜를 지정하여 정할 수있고  또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할수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음수의 금액으로 표시되고 자동 불러와진다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반영해야한다 직접 입려한디.
 일반전표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중간배당  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다
 
원천징수는 주주에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주주가 거주자(개인)이면 원천징수 해야하고 세율은 14%이다 지방소득세는 1.4% 이다
주주가 내국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 꼭 제출해야한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예) 7월15일- 잉여분 처분결의일=귀속시기
      7월30일-배당소득지급일=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납부일은 8월 10 일까지 이다
원천세신고시 부표도 제출하는데 거주자개잇 배당소득C24란에 입력하에 제춠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프로그램에 기타소득자 등록에 입력-
소득구분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으로 한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주주이면A52 소액주주는 B로시작함.
내국법인은 배당(G) 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이 어렵다 배당은..  배당이 있는 업체를 다시 살펴보고 복기해야 겠다 나는 반복만이 살 길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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