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4기 13일차

오스틴 · 2023-12-02
조회수 1,028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강 I. 부동산 법인, 왜 설립할까?

  1. 소득세 vs 법인세
  • 양도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 6~45%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와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배제)
    • 1세대 1주택자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최소 2년이상부터)
    • 1세대 1주택자여도 보유만하고 거주를 안했으면 일반공제율로 적용(최대 30%공제)

    1A2D0B49-766D-4558-8479-A7CF368C4FC4.jpeg

  • 조정대상지역 내 추가규제는(폐지예정)

    • 조정대상지역이먄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더 플러스 됨
    •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

042DD4E1-8306-448E-8194-522EF78291CF.jpeg

  • 법인세율(2023년 사업연도부터)
    • 9~24% 세율
  •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등 양도차익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10%, 20% 추가과세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