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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과 균등배당, 차등배당 끝을 향해~~

라일락 · 2023-12-03
조회수 1,099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배당강의를 모두 완강하였다
결산배당은 중간배당과 거의 같았다 다른건 결산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기때문에 배당지급일은 법인주주총회일이다 보통 3월31일 이라한다 한달에 지급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3개월이 되는 달의 (6월) 다음달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납부해야한다. 
만약 3월 31일에  배당확정되었으나 7월31일에 지급한다면? 그래도 3개월이 되는 달 6월의 다음달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같은일에 배당확정되었으나 배당이 취소를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더라고 같은방법으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균등배당은 법인의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리 균등하게 배당하는것.
 
차등배당은 법인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배당을 말한다
 
2016년1월1일이후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중 큰 금액을 과세하였지만
 
2021년1월1읾부터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하여 세부담이 늘어남을 인지 시켜야 한다
 
아직은 어렵지만 모두 완강함에 뿌듯하다 계속 습관을 들여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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