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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16일차
클로이
· 2023-12-05
조회수 1,111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라니,, 신박해,,
감가상각의제- 세액감면받은 회사는 시인부족액에 금액이 있으면 안됨.
전액 비용처리하고 결산을 다시 정리하거나 손금산입 세무조정 유보처분함
자본금조정명세서(을)= 소득처분 중 '유보' 사후관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기부금을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함)
'유보' : 법인세법(권리의무확정주의)과 기업회계기준(발생주의) 장부상 자산부채차이
귀속차이이기 때문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상계처리 '유보 추인'
ex. 당해연도 선급 보험료 결산조정 하지 않을 경우 7/1 보험료 100만원 납입하여 비용처리시
-> 당해연도 법인세 소득조정 선납보험료 50만원 익금산입 유보 ,
다음연도 선납보험료 50만원 손금산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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