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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감면, 연구인력개발
라일락
· 2023-12-05
조회수 986
관련 강의 : 법인세 조세감면과 세액공제 활용 전략 / 조봉기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올 해 맡고있는 법인업체의 혐의자료가 나왔다는 세무서의 전화 ㅡㅡ 얼마나 떨리던지요 도소매업종의 업체를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10%씩 매년 해주었는데 문제는 매출액이였다 10%는 연매출 50억이하까지 해주는건데 문제의 업체는 2개년간 50억이 넘었다. 이때는 5%만 감면해주어야 해서 수정신고한 아찔한 기억이 있다. 가장 많이 감면 받는 중.특.세감면세액 업종요건과 지역, 그리고 매출액까지 꼼꼼히 살펴야 겠다.
연구인력개발비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및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고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중에서 법에서 정하는 비용지출이 있는경우
자체연구개발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경우 직원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고 인건비중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은 제외한다.
세액공제의 계산은 직접 산입하면서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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