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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네요~!
marine
· 2023-12-09
조회수 859
기존 고용노동부에서는 365일 근로했으면 15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366일이 되는날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결론! 딱 1년(365)일 근로 후 퇴사의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계속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예) 2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1년차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청구할 수 없다.
계속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미사용 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예) 2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도 1년차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청구할 수 없다.
'휴가'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시켜주는 날을 의미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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