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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6일차

단비 · 2024-02-20
조회수 903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 신고서 작성 ( 위하고 )
급여대장 만들기
1. 첫 급여 세팅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 공제등록에 과세금액 입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여부 체크 / 부양가족 입력해주기.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 입력 - 귀속연월 / 구분 ( 상여가 없더라도 변수 대비해 급여+상여 를 제일 많이 씀 ) / 지급일 체크해서 조회
수당/공제등록 에서 수당 등록 ( 비과세의 경우 감면코드까지 체크 )
세부 급여항목별 금액 입력 / 소득세 및 차인지급액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모두 맞을 경우 완료 버튼 누르기. 
오른쪽 상단 인쇄버튼 누르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출력 가능!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 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팝업 -> 예! 
차인지급액이 전월과 같은지 확인하기 . - 완료버튼! 


기존 + 상여금이 추가됐을 경우 
->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복사팝업 - 예! 
상여금 입력 - 공제항목의 고용보험,소득세 변동 확인(대표자가 고용보험이 나올 경우 내용 지우기) 
- 우측에 총 상여금액 확인 , 차인지급액 맞는지 확인 - 완료버튼

기존 + 신규입사
-> 사원등록 - 기초자료, 과세급여,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부" , 부양가족 
-> 급여자료입력 - 귀속연월, 구분, 전월데이터복사 "예" - 신규직원 급여자료 입력 -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후 수정하기( 2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X)

 
 
<깨>
나이가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대상자일 경우 공제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되어있음. 
실제로 신청서 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부"로 변경해주어야 함!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전월 데이터 복사할 수 있음
 
급여자료 입력 후엔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줄 것
 
 
 
<적> 
전산이 다 맞게 세팅됐겠지 하며 지나치지 말고 ,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신규사원 입사시에는 중도입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입력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와 꼼꼼히 맞추고 대조해본 뒤 업무를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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