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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8일차
단비
· 2024-02-22
조회수 1,162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 연말정산 계산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깨>
● 연말정산 계산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초과액 ( 소득공제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깨>
인적공제 대상자
1. 가족 기준 : 본인과 배우자, 양가 부모님(직계존속) ,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형제자매는 동거 필수)
2. 나이 기준 : 자녀 : 20세 이하, 부모님 : 60세 이상, 형제자매 :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3.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적>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알고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내용들을 잘 배워서 추후 업무를 진행하게 됐을 때
받은 자료대로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하면, 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것 같으면,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요청해서 그들의 세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싶다.
0
·
1개의 답글
오늘 느낌 적어주신 "적" 보니 댓글 남겨보고 싶어서 씁니다.
(저도 본꺠적 좋아합니당ㅎㅎ)
취업을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친구들이 나의 직업을 알때
너 세무사사무실 다니니? 하면서 연말정산 시즌에 궁금한것들을 물어보더라구요.
그게 그렇게 뿌듯할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거래처 직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피부로 와 닿는 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하시는거예용~
앞으로 더더욱 성장하시면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실수 있는 지혜와 실무가 쌓일꺼에요.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요청해서 그들의 세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싶다."
꼭 이룰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당!!
요즘 연말정산 시즌인데, 회사에서 업무하는거 있으면 봐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1년에 한번이라 내년이면 또 까먹을수도 있어서) ㅎㅎ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