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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9일차
단비
· 2024-02-23
조회수 731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연말정산 공제 서류 - 간소화
1.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2.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프로가 넘는 금액만)
- 교육비 ( 취학전 아동~고등학생 - 연간300만원, 대학생 이상 - 연간900만원 이하)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교육비영수증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은 30%)
3. 연금저축, 퇴직연금 - 둘의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
4.주거 : 1주택, 무주택, 기준시가(최근기준5억이하), 전용면적(85m^2 이하), 임대차계약서, 세대주
공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내집사고대출(모든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전세대출(모든대출)
: 월세액-월세(임대인이 신고한 자료만)
1.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2.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 의료비 (총 급여액의 3프로가 넘는 금액만)
- 교육비 ( 취학전 아동~고등학생 - 연간300만원, 대학생 이상 - 연간900만원 이하) -미취학아동 학원비는 교육비영수증 수취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은 30%)
3. 연금저축, 퇴직연금 - 둘의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
4.주거 : 1주택, 무주택, 기준시가(최근기준5억이하), 전용면적(85m^2 이하), 임대차계약서, 세대주
공제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내집사고대출(모든 대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전세대출(모든대출)
: 월세액-월세(임대인이 신고한 자료만)
<깨> & <적>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여도 공제 가능( 몰아주기 가능 )
-세액공제 연금보험 상품은 간소화자료에서 모두 확인 가능함.
만약 본인 연금보험이 간소화에 안나왔다고 하면 - 변액보험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인 것 같다고, 보험판매사분께 세액공제 되는 보험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라고 안내해드리기.
-주거 관련 : 주민등록등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현주소, 전입일 확인해보고
전입일과 주택취득일을 비교하여 대출시기 예상이 가능함.
-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한 그동안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있으니 , 거래처에서 내가 모르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물어봤을 때
해당 자료와 사례를 참고하여 안내해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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