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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원천세&4대보험_3일차
소피
· 2024-03-12
조회수 614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것
상용근로자의 급여대장 작성 방법
-급여대장의 지급합계, 공제합계, 차인지급액과 프로그램의 지급합계, 공제합계, 실지급액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함 (최소 3회이상)
상용근로자의 입력자료 준비
5가지 케이스 존재 - 지난달과 이번 달의 차이점 확인하기 (귀속지급조회->전월데이터 복사)
1. 변동없음 : 차인지급액 확인
2. 기존+상여 : 급여변동사항 입력
3. 기존+신규입사 : 사원등록 추가
4. 기존+급여변동 : 급여변동사항 입력
5. 기존+퇴사자 : 퇴사자 입력자료 체크 (퇴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까지 확인하기)
퇴직연금
DB형: 회사가 운용, 소득세 납부
DC형 : 근로자가 운용, 회사가 소득세 납부할 필요 없음
케이스별로 지난달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는 지 체크하기
깨달은 것& 적용시킬 것
1. 신규입사자가 1일 입사할 경우엔 국민연금을 떼지만 이후 날짜에 입사할때는 첫 달에 국민연금을 떼지 않는다 -> 실무할 때 신규입사자의 입사일을 확인해봐야겠다.
2.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가 있는 것을 배웠고 신청시에만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 제출 후 세액감면을 받는 편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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