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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주요일정

토리 · 2024-03-20
조회수 592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매월 
 - 15일이 공단업무 마감 기한이며,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부분은 차월 보험료에 가산하여 부과된다.
 - 일용직의 경우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한다.
 - 18~19일 보험료 1차 고지
 - 21~22일 보험료 2차 고지
 
연간일정
3월 근로자 보수총액신고(10일 건강보험 / 15일 고용,산재보험)
4월 건강/고용/산재보험료 정산
5월 개인사업자(일반) 보수총액신고
6월 개인사업자(성실) 보수총액신고
7월 국민연금 정기결정
11월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정산
 
세무업 vs 노무업
엄밀히 4대보험은 노무업의 영역이나, 고객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대리 해주게 되었다. 
 
고객중심으로 사고했던 세무사는 매출이 늘었을 것이고 아닌 세무사는 매출이 그대로 이거나 줄었을 것이다. 하지만 따라가기만 해서는 경쟁이 치열해질테니 시간이 지나서는 이익율에서 비슷한 상태가 될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필요로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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