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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원천세&4대보험_12일차
소피
· 2024-03-29
조회수 609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것
신규 입사자 발생시 주의 사항
성립신고의 의미와 개인/법인사업장 별 차이점
깨달은 것
신규입사자 발생시 주의 사항 중
-초일입사/ 중도입사일 때의 차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초일 입사인지 중도입사인지 판단(실제근무일 기준이 아님)
-취득신고 미리 가능한지? 불가능 입사시 부터 신고 가능
-외국인 근로자 입사시 : 국적과 비자에 따라 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함. /체류기한을 넘겼는지도 확인해야 함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대표자에게 과태료 부과됨
-공단 반려되는 경우 - 연금: 신규입사자가 60세이상인지 확인/ 건강: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고용,산재: 신규입사자가 동거친족인지/ 법인대표자가 대표자리를 넘기고 세무사무소에 전달 안했는지 확인
성립신고의 의미와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에 따라 신고 건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됨
적용할 것
- 실무에 투입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확인 가능하면 확인해볼것
- 공단에서 반려되는 경우 그 사례를 미리 숙지해두면 반려된 이유를 미리 파악해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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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Jun
· 2024-03-29
개인과 법인에 따라 신고 건수가 다를 수 있다!! ⭐메모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