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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원천세&4대보험_17일차
소피
· 2024-04-05
조회수 513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것
피부양자등록시 필요서류와 90일이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보수월액 변경신고- 의무도 아니고 필수도 아니지만, 근로자의 급여가 오를때 회사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오른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므로 받기 어려울 걸 가정해서 알아두면 좋다.
국민연금 특례변경
의무ㅇ 아님, 급여가 20%이상 변동시 , 소급적용 불가 , 사후정산금발생
필요서류- 급여명세서,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깨&적
국민연금특례라는 규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국민연금에선 정산개념이 없지만 급여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두어서 실제 받는 급여와 맞추는 작업을 한다는 걸 깨달았다.
급여가 오를때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나중에 퇴사자 발생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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