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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를 하기 위한 요건   1.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도급계약서에 제대로 기성금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안 된다.) 진척도 25%가 되면 몇일 이내로 한다 정도는 적혀져 있어야 할 것 같다.(예시 사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2.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가? 도급계약서에 진척도 25%에 따라 기성청구를 한다라는 것에 따라 기성청구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3. 발주자(감리회사)가 검수확인 했는가? 이기 실질적으로 발주자가 검수호가인(진척도가 맞다!)라고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4.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있는가? 청구한 지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있거나 청구일자라는 게 서류에 있어야 할 듯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에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 15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15일 (이 경우에는 20일 이내 돈을 받은 날로 하면 됨)   기성 확정 6월 30일 | 메일 발송 및 서류 6월 30일 작성 | 서류에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20일이내 지급 |  31일에 이체 -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7월 20일 ( 이 경우에는 돈을 받은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기 때문)     중간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ㅠㅠ 말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아쉽...(단어가 어렵기도 하져...)   하자보수공사 -> 완료일은 실제공사완료일이 아니다.   준공일이 6월 30일이고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고 함 (근데 만약에 그 하자보수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지금 7월 15일 확정인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예측 가능하나? 예측 불가능하면 세금계산서 일단 발급하고 수정하던지, 아니면 가산세 각오하고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실무에서는 하자보수라고 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     원래도 초반부터 쉽지는 않았는데, 점점 더 확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듯... 예전에 있던 거래처는 완성도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보다는  오피스텔 분양이 많아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발급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만 많이 체크했었는데....아니면 엄청 장기 공사의 건들이 없고 빌딩 세우는 거에 따른 세금계산서라서 이것도 중간지급조건부로 많이 진행하셨던 걸로 기억된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도 11시 되기 전에 해서 뿌듯하다 다른 분들도 항해 화이팅!!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친구에게 적당히 먹고 가자고 했다 ㅋㅋㅋ) 12시 전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 오늘 공부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야할 것 같다!   꽤 오랜시간 헷갈리는  포인트   부가세 법상의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을 이해하고 나서 법인세(회계기준)의 매출 인식과 충돌되는 점. 그래서 매출을 어떻게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     세금계산서는 공사 기간 + 계약의 구성 + 잔금치루는 시기와 사용승인일 등에 대한 변수들이 원칙 사이사이에 끼어든다.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잔금 시기에는 잔금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시기에 해야 한다던지 (그런데 사용승인일을 회사에서  알려주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경우까지 관리해줘야 하나....나중에 세무서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긴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 그 세금계산서 한장이 혹은 그 공사에 엮인 매출의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지 않나..   그리고 법인세법상 공사인식, 여기에서 알려주시긴 했는데 진짜 상위 1%의 거래처 아니면 여기까지는 상식정도로만 알아둬도 진짜 훌륭하지 않을까..     진짜 속시원한 정보인듯!    완성도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선급금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후 그 다음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지's   태그걸고 다시 제대로 해야겠다.   금요일 불금 좀 날림 공부였지만, 해낸 내 자신 좀 뿌듯하다! 모두들 항쇼~!  
유형자산 - 감가상각 후 금액 인정 - 재평가도 가능함 ex) 토지 등 단 재평가잉여금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해야함(법인세법에선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일부를 임대 주고 있어도 전체 금액을 실잘자산으로 인정함, 하지만 관련된 부채도 실질부채로 차감하여야함)   무형자산 - 부실자산 : 골프, 콘도회원권, 영업권, 겸업사업관련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은 업종에 관련되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 사용수익기부자산 :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 후 평가)   지금까지 알아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실질자산임 - 위 업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의 공사업법에 의해 등록 후 관리해야해서 실질자본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름   퇴직급여 부외부채 :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부채도 확인해야함(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 안 하는 회사들이 늘어남(재무제표 반영시 부채비율 상승) - 원래는 잡아야함 재무제표에 없어서 실잘자본금 계산시 미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실태조사가 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반영은 안 하더라도 계산은 해보기! 재무제표에 반영된 것만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처럼 반영이 안 되어 있어도 계산해야하는 건 몰랐다....!!!! 자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을 경우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계산해서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안 생기게 신경써야할 부분이 생겼다~!!!
가지급금   약간 날 것 같기도 한데... 건설업 + 면허 있는 곳은 가지급금 때문에 머리 아픈 곳이 많을 것 같다.    오래된 거래처인 경우에는 '접대성' 현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쌓여 있는 '가지급금' 고용할 수 없는 외국인 인건비 지급으로 처리하지 못한 '인건비' 등의 내용으로 가지급금이 생기고 그게 해가 넘어갈수록 규모가 불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다.    기장하고 나서야 겪을 수 있는 가지급금 발생되는 이유를 잘 알려주는 것 같다.     팩스나 메일로 10월 즈음부터는 '가지급금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거... (돈 놀이인거 다들 알고 계시져...) 왜 세무사무소에 보내는 지 모르겠다... 여하튼 높은 가지급금으로 가결산할 때 답 없는 거래처들은 그거라도 이용해서 돈 채워놓고 가지급금 해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썰을 들었다. (내가 일했던 데는 없었음)   여러 사유로 가지급금 발생 -> 대표 상여등으로 처리하면 세금 나오니까 싫어 함 -> 놔둠 -> 자본금 안 나옴 -> 돈 넣어뒀다가 일정기간 이후 뺌 -> 다시 가지급금 발생 이게 처음에는 천만원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돼서 점점 커지는 걸 봤었다.   이 때, 완전 쩌리여가지고 가지급금이 위험하다, 근데 그게 해결 안되면 '세금 얼마나 추징', '어떤 불이익이 있다'를 잘 몰랐는데  여기서 깰끔하게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을 3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        
  지난 강의를 모두완강하고 오늘은 건설업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수강할까 하다가 새로운 업종에 도전해봅니다 오늘강의는 김수미 세무사님의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실무입니다 강의자료가 신문기사나 사이트정보가 많아 더흥미롭게 공부할수 있을것 같아요 일단 건설업하면 건설산업종합 정보망라는  kiscon에서 건설업 관련 행정정보자료등을 볼수있는데 즐겨찾기해놓고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신문기사내용을 인용하여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된내용이 나오네요 1.2개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원도급이 가능하며 2.단,10억미만 공사 도급의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2억원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 이로써 전문건설업 등록이 활성화 되었네요   이와함께 건설업의 연간업무내역을 한눈에 보기쉽게 표로 설명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부가세 와 결산 업무외에 건설업의 실적 신고등의 일정을 알려주셔서 참고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일전에 신규사업장중 3월결산이 끝나고 4월 실적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업체가 있었던 경험이 있어 건설업을 기장하게 되면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8월 중간예납시에는 중간결산을 실제 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네요 연말로 갈수록 건설업은 신경써야 할것도 확인해야 할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완강을 목표로 화이팅!              
재고자산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대신입증은 회사에서 하고 입증이 되어야만 인정함) - 1년 경과된 원재료는 부실자산으로 봄 - 미성공사는 단기 공사이어야만 함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나 매매업을 위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대여금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 부실자산 - 특수관계외 사람에 대한 대여금 : 겸업자산(*겸업부채 차감)   선급금 - 선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산은 다 부실자산으로 봄 - 예외(실질자산으로 인정)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계약금이나 중도금)    4. 선급공사원가로 바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세무신고 및 시가자료등에 의해 평가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 - 리스사업자와 리스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받음(차 또는 기계자산 등) - 공사현장의 직원 숙소는 실질자산으로 인정 - 임직원용 주택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됨 역시 건설업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건설업들의 실질자본금을 맞춰봤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꾸준히 공부해야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거에요.  진짜 성장을 위해선 끈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만 살아남는 업계 같습니다.  성장이 없다면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합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