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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3.14강을 수강했습니다.   어느덧 주말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래도 김홍권 회계사님 강의 들으니 실생활에서 궁금할만한 주제와 사례를 통해  더욱 재미있게 주말을 보낼수있었습니다.   쿠팡의 매출인식기준 총액손익이슈 재고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인식하여 총액으로 매출을 잡아라 직매장(매출), 임대료 매장(매출총이익) 절세를 하는법 실무적으로 나누는것(냉장고 개념) 배당 매년2천만원까지 세금없고, 퇴직금경우는  건보료도 안본다.  개인>법인넘어가면 무형자산 영업권이 생긴다(권리금개념) 60%를 필요경비로 절세할수있고 현금> 무형자산으로 전환통해 상각으로 비용처리할수있다. 성실신고대상자경우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아진다. 연분연승법(연으로 환산시) 연말가까울수록 생각보다 세금이 높을수 있다 대출승계여 등을 실무적으로 생각해봐야한다. 가족회사를 만드는 이유 절세  건보료감소,가업승게, 커미션 (현금or지급수수료)   개인사업자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보고 판단 업종별로 매출액기준에 따라 성실사업자 기준(의무감개념) 되기전 법인전환한다. 도소매 15억 제조업7억5천 서비스업 5억 *분할과 합병 분할에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싶을때도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판단한다.  소.중 / 중소 / 중견 /대기업 중소기업 판단기준 업종별 매출금액 인적분할, 경영권이 많은경우 프리미엄 할증평가를 안하게 되서  물적분할 ------- 합병 계열사의 지배력을 확보할때 세금이 많이들수있기때문 특정계열사를 키운다음 합병을 진행  거래에 있어 지분이 많은  (특수관계자) 기업을 끼워 합병하는방법 등 
세무인으로 세금만 다루다보니 회계관점으로 재무제표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구나를 매 강의를 보면서 자아성찰중입니다.  과연 세금신고만 무리없이 잘 마무리하는것이 우리일의 끝일까를 생각해봤을때  거래처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대상인 고객이 존재함으로서 수익이 날텐데  적어도 고객(회사)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함께 파악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서비스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를 만들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회계관련 프리미엄 강의도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 개인적인 바람도 적어봅니당~     강의 11챕터에서 다룬 지분법 손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지분투자를 한 거래처도 꼭 한번 관리해보고 싶네요..바램바램)   지분법손실의 한도: 투자주식장부가액 ( 지분법은 주식가치가 0이 될 때 까지만 인식한다.) 예) 재무상태표상 투자주식 100 (지분율 30%) 첫해 손실이 200이 났을 경우 지분율 30%를 투자주식에서 차감, 이때 기말 주식은 40 두번째해 손실 200 지분율 30%인 60을 차감하면 기말주식 40을 넘기므로 이때는 40까지만 인식. 이후로는 차감주식이 없으므로 지분법 적용 중지  
2. 재무비율 재무제표의 인바디, 엑스레이   수익성비율 : 자산, 자본성비율 성장성비율   ex : 오웰과 헉슬리.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변동비율 중요. 체크잘할것.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x100   부채비율을 좋아지게하는 법 - 출자전환 : 부채↓ +자본↑ - 자산재평가 : 자본↑ - 불필요한 자산매각, 과다한 금융상품으로 부채상환 : 부채↓ - 당기순이익↑ : 자본↑ - 유상증자 : 자본↑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 매출액/평균매출채권 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음. 업종별 비교가 필요.   3. 회계기준과 감사보고서 회계기준 구분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법인 : 일반기업회계기준 외감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회계기준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 국제회계기준   자산/부채/매출 기준 회계감사 시행   감사의견의 종류 적정의견 : 적합작성 한정의견 : 일부 부정적 일부 감사범위제한 부정적의견 : 경영자와 의견불일치 의견거절 : 검사범위제한   ex : 다트 사이트 -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 확인가능   적정의견 ≠ 성과가 좋음 ex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실적과는 무관함. 회계기준에따라 적정하게 표시됨을 판단함.   드디어 수강하나를 완료했는데 아직도 부족한게 많아서 복습해야겠어요 어렵다어려워🤧
    8~9강을 오늘 수강했습니다^^ 오늘도 김홍권 회계사님의 깨알꿀팁을 훔쳐가겠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해소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이물어보는경우를 봤는데 그런분들께 또 추천해주고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대표가 법인으로 무형자산이전을 통해 대급을 지급받았다 하면 어떤효과가 있을까?   대표입장에서 개인이 법인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하니 법인 잉여금회수OR 가지급금해소   법인입장에서 무형자산상각을 통해 법인 비용처리하니 절세효과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 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됨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1. 세법상 인정이자>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3.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증가 5. 투자, 대출 제한  1.개인재산으로 상환: 현금,특허권 등 2.급여,상여로 상환>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배당으로 상환 > 소득세,건보료 등 부담 해소방안 4. 퇴직금으로 상환: 세율낮고 건보료 낮음 > 퇴직금 규정 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양도소득세이슈 가치투자 맥도날드는 원래 부동산 임대업? 롯데 ,스타벅스.. 건물은 감가상각되니까 가치가 줄어들지만 유형자산-토지는 공시지가도 오르므로  시가총액 주식수 * 시가총액  투자자산 -관계회사 (지분20%이상)  -종속회사 (지분 5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