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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권 회계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ㅋㅋ 제목을 요플레 뚜껑으로 한 이유는 김홍권 회계사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먹느냐 그냥 먹느냐라고 하신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ㅋㅋ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 전 핥아먹었던것도 같습니다...^^; 딱딱한 강의일수도 있는데 강의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풀어나가십니다!!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당!       자본금 지분율에 대해서 높으면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때  항상 모든것에는 양면성이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투자자들은 여러명의 주주들이 동등하게 배분한 형태가 아닌 특정주주에게 몰린 형태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면에서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반대로 지분율이 높아서 안좋은점이 있다면 과점주주로 제2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즉 법인이 세금등을 납부를 안하는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하게 하는 유한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분 50%에서 단 1주라도 저 많은 경우를 말한다. 주주가 두명이고 50:50의 지분을 가질경우 둘다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두명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족등)일 경우는 함께 판단하기 때문에 50:50 지분이더라도 과점주주로 판단한다.  
    *손익계산서_기타비용 비용들 간의 차이점은?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활동에 기여한 매출우너가를 제외한 모든 비용.  ex)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회의비, 접대비(한도체크), 광고선전비, 임차료, 세금과공과등 -> 앞으로는 버는 것 같지만 뒤로는 까지지 않으려면 잘 관리해야함.  -영업외비용 :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 ->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지분법손실, 잡손실 등     *손익계산서_이익 각 종의 이익의 서열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가장 중요한것은? - 영업이익 : 주된 영업의 결과 -> 이자와 세금을 내기 전 벌어들은 이익 -> 회사 가치평가시 주요 지표 ->(실무적) EVITDA = 영업이익+감가상각 = 회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   ★영업이익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중요, 회계상 이익   -> 실무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 EVITDA x10배   세금신고시에는 당기순이익이 중요함.    * 갭투자를 통해 보는 손익계산서   -고정비형기업 :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판관비) -변동비형기업 : 마진율 증가가 중요(원재료 가격 하락 등)   -법인세비용 = 법인세납부액? (다름) -> 절세의 중요성!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공동사업자(ex:상속세 등) 세무적인 관점도 신경써야함. (ex:가지급금)   *법인세비용관련, 세금일정의 기본   1. 원천세 : 매달 2. 법인세 : 매년 3월 3. 부가가치세 : 1년에 4번 4. 법인세중가예납(변동가능성)  
    8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 영업권 :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자산으로 인식하지않는다.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 또는 그 밖에 시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것 - 특허권 : 특허발명을 독첨.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ex) 무형자산 이전시 대금지급을 받았을 경우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가능(법인 잉여금 회수 또는 가지급금 해소) 법인은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개발비 자산인식요건>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비용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 1) 무형자산을 사용 똔느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산출물,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6)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 무형자산의 가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    9강.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가지급금   -가지급금 :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가지급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재 -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확정인 경우 : 경비지출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대표가 인출하는 등 업무와 관련없이 인출한 경우(리베이트, 외국인노동자)>>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빨리 제거해야함(세법상 불이익)   1) 세법상 인정이자 -> 대표자 상여(소득세) 2) 이자비용 세법상 불인정 - ex) 법인이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경우 대여금이 차지하는 만큼의 비용은 불인정 2) 대손 세법상 불인정 4)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가지급금, 대여금이슈가 있을 경우 5) 투자, 대출제한   - 가지급금 해소방안 예시 1. 개인재산으로 상환 : 현금, 특허권 등 2. 급여, 상여로 상환 -> 소득세, 건보료 등 부담 3. 배당으로 상환 -> 소ㅈ득세, 건보료 등 부담 4. 퇴직금으로 상환 -> 퇴직금 규정체크 필요 5.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의제배당 이슈체크 6. 주식매각으로 상환 : 비상장주식 매수자 찾기어려움, 경영권, 양도소득세 이슈   * 가치투자   - 유형자산 : 토지의 가치는 최초 취득원가로 반영된 곳이 많기때문에, 시세차익이 많은 회사를 찾을 것. - 투자자산 :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을 것.   복습이 필요할 거 같은 8강과 9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