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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제는 내 예상과는 달리 진도가 쭉쭉 나가지 못하고있다. 그만큼 모르는게 많았었고 이제 새롭게 알아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손금불분명 이자내역은 아래와같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주소, 성명 확인이 불가능한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채권자의 금전거래 사실 및 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한 채권/증권등의 이자 및 할인액 지급분    (금융실명제 정착목적) -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아래와 같이 손금불산입 계산한다.   차입일~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중 건설개시~준공완료일까지 기간의 아지는 원가에 가산하여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식되기때문이다.       손금이자 사례를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도 있었다. 계산 순서는 전에 배웠던대로 불/비/건/업 순서로 이자계산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첫번째 이자 계산은 불비'건'업중 '건에 해당하는 2번을 먼저 확인한다. 2. '건'설자금이자 30만원은 토지(유보)로 세무조정해준다. 이후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를 확인한다. 이때 보기항목에서 준 조건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계산해야한다. 1번 항목 -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100만원             - 차입금 적수 3000만원 2번 항목 - 건설자금이자 30만원             - 차입금 적수 900만원 3번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600만원   계산하면 아래와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 [1] 100만원 - 30만원 = 70만원 2. 차입금 적수 중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적수를 제외 [2] 3000만원 - 900만원 = 2100만원 3.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확인 [3] 70만원 * 600만원 / 2100만원 계산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20만원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 20마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해준다.   순서에 대해서 생각없이 세무조정을 진행했다가는 불필요한부분마저 손금불산입 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해당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때는 이해가 되지않아 몇번이나 반복해서 이해가 될때까지 강의를 수강했다. 예전에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내용들을 기초부터 하나씩 채워와 듣게되니 더 많은걸 알게되는것 같아 기쁘다.   남은 강의도 이해가 될때까지 반복해 들으며 내 지식으로 쌓아가야겠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법인세 계산은 몇번을 다시 보아도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는것 같다.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것이 아닐까.. 왜이리 신경써야할 내용들이 많은지..   그래도 오늘 들은 익금 관련 강의를 들으니 익금산입과 불산입의 정확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익슴 산입의 경우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발생 이익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의 항목 규정을 제외하면된다.   익금을 위하여 익금 불산입의 경우를 알아보면 크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여도 일정 목정인 금액(EX. 자본금) -미현실 이익(EX. 미수이자) -이중과세방지목적(EX.수입배당금/조세환급금) -보상성격(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부가세액/연결법인세액) 등의 내용이 있었다.       수입배당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배당금 책정이 달랐는데, 법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개인주주는 수입 배당금의 일정액을 그로스업 하여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였다. 강의를 들을때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는데, 글로 작성하자니 무언가 복잡하게 느껴진다. 아무래도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를 해봐야 할것 같다.     법인세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더 남은 강의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