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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  
안녕하세요 :> 사소입니다! 이번 주말은 일정이 빠듯해서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졸음을 참아내고..!      항해단2기 6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1-15강     오늘은 세무사무원으로써 용어를 넘어 사업자의 용어로 넘어왔어요 몇일 전에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글을 봤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배제 업종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필기 정리하면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임차료 자료를 요청할 때 수기계산서도 없다고 하시거나 사업자조회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아  임대업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업종!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업 중에도 배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ㅎㅎ   꼭 꼭 기억해둘 질문!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 지불안하고 증빙안끊어도 되나요~? 라는 문의에는 소득세 대비해서, 비용처리 가능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안내 할 것!! (그래도 10% 덜주고 매입하시는 사장님도 많겠죠..?)   종소세를 한 번 겪어보니까 간이과세자 사장님들,, 통장이체내역만 남아있고 비용은 한 없이 부족한 곳이 많았어서 더욱 와닿은 질문b    
1. 세무사무소 → 세무 :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금 계산, 회계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 2. 세무회계사무소 -> 회계 감사 (회계사만 가능) 매년 3월경 전년 감사 진행 ⇒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차이를 알아야 취업할떄 도움된다. ⇒ 실무를 하는 기준에서는 실제 운영자와 작성한 신고서의 검토를 누가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 3. 사무장 →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근무시 정확한 이해와 환경 조사가 필요! ⇒ ****‘명의대여 사무실’ 구별하는 방법?     세무사등록증     실제 업무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Q > 일터의 언어      1. 거래처가 신고 의뢰를 했다.      2. 기장 : 장부에 적음.      3. 장부 : 수입과 지출.(기장의 결과)      4. 결산 : 일정 기간동안의 수입,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2~4 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어서 마감하여 계산 ※ 재무제표를 만든다.           ++++++++++++++++++++++++++++++++++++++++++++++++      5. 기장대리 : 세금신고 지출까지(=영수증) 정리→ 매달 수수료 청구      6. 신고대리 : 신고대리업무 → 신고 수수료 청구                                 → 세무대리, 납세 관리(홈텍스 사이트 메뉴 참고)      7. 수임동의 : 거래처(=납세자)가 세무사사무실과 거래하는(=수입계약) 사실을 홈텍스에 공유,등록                       → 그래야 홈텍스상 자료 확인과 정보를 볼 수 있음.      8. 수입해지 : 거래처와 더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때, 해지도 홈텍스를 통해 가능.      9. 이관 : A세무사무소에서 B세무사무로로 신고업무를 옮기는 것.     이번 강의(5~8강) 세무사무소의 업무를 하기전 거래처의 입장에서 상담을 한다면, 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세무와 회계 업무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한자나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처음 접하는 실무담당자가 난감한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줄수 있는 강의 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