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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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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소입니다! 공휴일의 집중력이 떨어질 같아 새벽강의로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항해단2기 2일차|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1-3강       2차 강의가 오픈되기 전에 1차 때 오픈된 강의는 한 번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노트정리를 옮기면서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지 뭐~ 하며 1강부터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확실히 두번째 듣는 강의라 그런지 내용정리가 훨씬 잘되는 것 같아요!! 더 깔끔해진 정리본 >_<   강의도 2번째지만, 세무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어들도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맡은 업체들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정말 제 나이만큼 사업을 하셔서 저보다 더 빠싹하신 대표님들부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신생 사장님들까지 T^T 그래서 세무사님만큼 이해가 어렵기도 하고,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종종 들었어요.   이번 강의의 큰 목표는 당연히 용어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강의에 나오는 세무용어 만큼은 나의 언어로 바꿔서 쉽게 설명해보자! 입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도 싶지만,  이런 것까지 정리해본다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ㅎㅎ ( 확신은 없다 ) 이번 기회에 어떻게 말하면 더 좋을까?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소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bb  
실무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면 처음 시작할때 의문을 가졌던게 무엇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회계 실무하는 회사의 담당자로서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진행해온 자체기장 업무를 해 온 사람이 세무사무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면 용어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주는 용어와 기초 강의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   세무용어 50선 1~4강중 내용 요약     1. 세무용어 → 문서를 보는 ‘문어체’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할 떄 쓰는 ‘구어체’ ⇒ 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 2. 세무 ->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사무 Q > 모든 세금을 계산하나? A > 그렇지 않아요, 자진 신고나 자진 납부하는 대상(대부분 국세)에 한함. 3. 국세 -> 나라에 내는 세금(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국세 : 부가가치세(대상외), 법인세(지방소득세 10%) 소득세(지방소득세 10%) 4. 지방세 ->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는 세금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5. 국세청 -> 세금신고와 납부, 검토와 조사를 담당. 전국의 133개 세무서(세무사무실과 밀접)를 통한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 적합성 판단 납부 확인. ⓐ세금신고(국세청은 안내) ⓑ세무대리인신고접수 ⓒ세금신고 잘했나? ⓓ세금납부 잘했나? ⓔ세무조사, 체납자 징수 -> 소득, 세금관련 서류 발급을 진행(세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나는 잘 벌고 있나? ⓑ세금은 잘 납부했나? ⓒ세금관련히스토리가 필요하다면? *위텍스(지방소득세 관련 발급, 진행)은 세무사 사무실 대행 불가. ++++++++++++++++++++++++++++++++++++++++++++++++++ 처음 회사를 들어와서 세무사무원이라는 파트너와 업무를 하는 경리 회계 담당자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아야 하지만,  나의 협력자가 어떤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업무의 최종 목적지(=GOAL)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기 떄문에 그런 차이를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기 시작하려면 쓰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어체인 대화로 듣던 이야기가 강의로 정리되어 들으니 또 다른 이해로 다가오네요. 기대하며 내일도 즐겁게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리업무를 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궁금한 점들로 인해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들도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업무를 하면서 정리해서 드려야 할 서류들과 받아야 할 고지서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강의를 선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 하시는 분이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님 이어서 더 쉽게 알려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장료와 조정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장료는 매달 신고를 하게되는 인건비(원천세) 부가세신고의 비용이고 조정료는 1년에 한번 법인세관련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란걸 알았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기장료가 나가고 일년에 한번 조정료 청구되면 그냥 납부했는데 정확히 어떠한 비용인지 이제야 알았네요^^; 제가 하는 업무뿐만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업무 및 용어들을 안다면 문의드리거나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때 의사소통 및  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경리업무를 마스터하고 세무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강의도 열심히 들어야 겠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자격증 공부 및 배우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 업무 능률도 오르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는 흐리지만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늘은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 세무사사무실 내의 관리자(?) 직급 용어 차이에 대해 알았다. 솔직히 조금 지루해지려고 했는데, '사무장' 얘기에서 귀가 솔깃해졌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그때가 창업초기였던 것 같다. 사무장의 영업에 꼬여서 그곳에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뭐 물어보면 걱정말라며 다 잘되고 있다고 했었고, 서로간의 사무실 거리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줘서 안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는 자체기장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라 영수증을 진짜 꼼꼼하게 모아서 사무장에게 보내줬었고....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 몇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었다. 매출신고 누락... 구질구질하고 캄캄했던 그 때를 떠올리고 싶진 않다. 세무조사가 있었고, 힘들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많이 지불했었다.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알고보니 꼼꼼하게 챙겼었던 영수증들은 아무 곳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이 꽤 지나고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사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급 기분이 다운되었다. 그때의 문제점은 세무사사무실이 너무 멀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고 ,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보니 사무장이 끼여있으면 딱히 특정지을 수 없는, 피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사무장'...아직도 영업이 된다면 어느 자리나 마다않고 참석하고, 거래처를 가차없이 내팽겨친다고 하던데...쯧쯧 왜 나의 성장인증은 죄다 소설같은 이야기만 내놓는 것이냐~ 업무는 좀 어설프지만 '이사님'에게 많이 고마워지는 순간이다. ______________ 거래처 신고 기장 : 장부에 적음 장부 : 계산을 적어두는 책 결산 :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 ==>>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적고 마감하여 계산하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   기장 대리 : 세금신고, 모든 달의 지출까지 정리함-매달 수수료 신고 대리 : 세금신고, 매출 매입 신고만 함-신고때만 수수료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동산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많은 세금을 우리는 납부하고 있다. 나라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그 관리는 관할 세무서에서 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마련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정확하고 쉽게 말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국세는 보통 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세는 수입이나 소득이 없이 보유만 하더라도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형식이고 지방세는 납부세액을 고지해주는 형태이다. 국세는 과세표준 차이가 있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세무사사무소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자진신고를 도와주고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의 납부서 작성을 돕는 일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