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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핵심포인트만 설명해 주셨다.   사업자등록시 셋팅 1.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여부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지역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므로 중요하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감면가능하다.  김포,용인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주거도 가능하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창업의 정의를 잘 모를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그동안 사업했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뜨므로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역제권 청년의 경우 50프로 감면이고  수도권과밀역제권역외 청년의 경우 100프로 감면, 청년이 아니면 50프로 감면. 2.업종 및 사이트판단 전자상거래소매 525101 ->온라인사이트에서 개인에게 판매(플랫폼 입점사 포함/ sns채널은 별도로 있음) 전자상거래소매중개 525103-> 쇼핑몰에서 중개업무(옥션이나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플랫폼을 운영) sns마켓 525104-> 블로그,카페등에서 물품판매,구매,알선중개 (공동구매등) 해외직구대행 525105-> 구매자명의로 구매하고, 전달 기타통신판매 525102 ->전화,카달로그,우편등 3. 자사몰의 경우 pg사(결제대행사)에 맡겨야함.  최저가로 판매하느냐, 브랜드판매냐에 따라 가치산정방법이 달라짐. 한 업체의 경우, 최저가판매을 목적으로 하여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지점을 계속추가하여 지점 갯수가  많아질수 있다.(스마트스토어계정이 사업자등록번호당 3개까지 계속 지점 설립) 이때는 편하게 관리한다고,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면 안됨. 총괄납부사업자로 신청할 것. 쿠팡의 경우, 로켓이나 제트배송은 쿠팡이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형식이다.  쿠팡사이트에서 매출 집계가 안되는데, 회사가 쿠팡에서도 판매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구매대행 유형 재고소유권없음 매출계산시 수수료방식 vs 총액방식 수수료방식경우에는 소명문제 발생 고객주문일,주문자,주문번호,고객통관번호,결제수단(부가세신고시필요),판매금액,외화종류,환율,배대지가격,관부가세가격,기타가격 적어서 실제수수료수입 반드시 엑셀,정리할것 (어떤물건을 주문했고, 구매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파악가능해야함)   구매대행요건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525105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할것 (주문자의 개인통관번호) 재고보유하지 말것 쇼핑몰약관이나 수입신고서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밝힐것 세법상: 간이과세자,간편장부대상,성실신고대상자등 수입금액판단시 수수료매출이 유리 사업상대출: 총액이 유리 소매업과 구매대행이 같이 있을경우, 반드시 구분할것 (수수료방식인지, 총액방식인지 결정됨) 3PL -> 3자물류로써 창고와 배송 두가지 기능.   배대지 쓰다가 3PL로 변경할 경우, 재고 생길수도... 5. 기존업종 유지하면서 쇼핑몰로 확장하는 유형 업종판단: 옷을 만들어서 쇼핑몰로 팔때는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사업자가 쇼핑몰에서 팔때 도매업으로 분류.               오프라인매장(소비자대상 소매)운영하면서 쇼핑몰에서 팔때 521~524로 분류 오프라인 매출집계중복여부 주의할 것 청년창업감면적용여부: 전자상거래로 확장시 수도권과밀역제권이냐 아니냐 에 따라 달라질수.  
  시작이 반이다. 거래처 기본 세팅   * 사업자 등록 전 핵심상담 1. 청년 창업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대상 : 18년 5월 29일 이후 '통신판매업'창업한 중소기업 - 세액감면대상 소득 :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 - 감면 비율 : 청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100%), 청년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50%) - 청년 : 만15세~만34세 - 창업여부 조회해보기 2. 업체 파악 - 업종 및 사업구조 판단, 사이트 판단  1) 업종 및 사업구조 판단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가장 대표적),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옥션,스마트스토어, 525104 sns마켓 : 공동구매, 525105 해외직구대행업,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1) 자사몰 vs 입점몰 -> 자사몰의 경우 PG사, 현금매출, 마일리지 등 검토 필요   (2) 도소매 vs 구매대행 -> 같이 하는 경우 구분 필요   (3) 3pl vs 1pl -> 배송비 매입 끊기는 양식이 다름   (4) 자체제작 vs 사입 -> 원가 분류 및 세액감면 문제   (5) 최저가 판매 vs 브랜딩 -> 기업가치 및 전략 인식  2) 사이트 판단  - 쇼핑몰 종류 : 자사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전문몰 (실제 업무시에는 자사몰이냐 입점몰이냐만 구분)   쇼핑몰 업종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어서 좋다. 한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다.  
  요새 쇼핑몰은 투잡으로도 많이 하는 사업형태이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세법정보를 흔하게 접할수는 없어서, 어찌보면 다른 업종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니 감사할따름이다.    쇼핑몰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공부한 것은 아래와 같다.    1. 전형적 쇼핑몰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동대문에 가서, 상품을 보고, 물건을 구입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건을 주문할때 사입삼촌에게 주문을 하면 바로 배달해 준다고 한다. 이때 나가는 인건비를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다.   그리고 장끼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몇개 구입하는지 적혀 있는 간이영수증이 있는데, 세법상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이또한 경비처리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2. 직장과 쇼핑몰을 병행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알까봐 조마조마 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회사에서 알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쇼핑몰에 직원이 있어서 내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은 내가 버는 수입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고지되므로, 이때는 회사가 알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한 애기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 유투버이면서 쇼핑몰을 하는 경우 1)소득구조가 여러채널이므로 누락을 주의해야한다. ( 유투브수익, 공구수수료수익, 인스타광고협찬수익, 블로그광고수익등)  2) 해외매출조회(애드센스수익,유투브)하면서 영세율여부 체크 3) 애드센스나 유투브는 계약의 프로세스가 정해져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계약 내용이 다 다를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공구수익의 경우, 일반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러닝개런티로 받을 것이냐) 4) 유투버가 전자책 판매시 부가세면세 여부이다.   와우... 공부해야할 것이 참 많다.  
  <구매대행> 1.재고에 대한 소유권 없음(다른 사람 것을 대신 팔아주는 방식) 2.매출 계싼 방법의 특이성(수수료 방식vs총액 방식) 3. 구매대행 요건 충족 여부-> 수수료방식으로 할지 선택 여부 4. 소명문제 주문이 들어와야 사서 판매   * 해외 구매대행 요건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525105(해외구매대행) 2)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통관(해외) -> 고객 통관번호 3) 판매자의 재고보유 없음 -> 이것은 도소매 4) 쇼핑몰의 약관, 수입신고서 등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임을 공시할 것 -> 홈페이지에 명시   * 매출집계방식의 차이 ex) 고객 결제 금액 = 10,000원, 물건 원가 = 7,000원 총액기준 : 매출-10000원 , 매출원가-7,000원, 당기손익-3,000원 수수료매출기준: 매출-3,000원(고객 결제 금액-물건원가=구매대행 수수료 매출)   *소명자료 주의사항 1. 주무낮가 어떤 상품을 주문했는지와 얼마의 구매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파악 2.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결제 수단별 매출액 집계가 가능해야 함 3. 크로스체크를 위해 사이트별 집계가 가능해야 함 4. 소매업과 겸업을 하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발생한 매출인지 구분 가능해야 함   *배대지 배송대행지 : 직배송이 안 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로, 흔히 '배대지'라고도 한다. 즉, 해외주소를 제공해주고 그 주소를 통해 제품을 대신 받아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물류업체를 가리킨다. *3PL 3 party logistics 3자 물류란 화주기업(고객기업)에 배송.보관.유통가공 등 두 가지 이상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물류서비스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 1.업종판단 2.오프라인 매출 집계 중복여부 3.새로운 사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창업감면 적용 여부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적용범위 및 기준